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 8.10.] [충청남도조례 제5471호,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충청남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10.>

1. "도민참여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9조 에 따라 예산편성과정 등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0.6.10., 2023. 8. 10.>

2. "도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2020.6.10.>

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삭제 2020.6.10.>

제3조(법령준수의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도민참여 절차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지원) <신설 2018. 3. 30.> ① 도지사는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 시・군 또는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예산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평가사업

2.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도민에 대한 참여예산교육 및 활동가 양성사업

4. 참여예산제도 발표회 및 경연대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 제출) 도민은 누구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면, 현장제안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도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1. 예산 편성방향 <신설 2020.6.10.>

2. 도민참여예산의 범위 <신설 2020.6.10>

3. 도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신설 2020.6.10.>

4. 도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신설 2020.6.10.>

5. 예산관련 토론회 개최 계획 <신설 2020.6.10.>

6. 예산학교 프로그램 운영계획 <신설 2020.6.10.>

7.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예산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 2020.6.10.>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방법) 도민참여예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도민은 제6조 의 도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제9조(결과 공개)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② 도지사는 제1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별도의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10.>

제10조(도민참여예산위원회) 도지사는 도 예산의 편성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2.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사람

3.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 또는 운영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0.6.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⑥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0.6.10.>

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0.>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편성 의견수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때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16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 8. 10.>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ㆍ원칙ㆍ목적ㆍ기능 등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의2(민관예산협의회 등) <신설 2020.6.10.> ① 도지사는 도민 및 시민단체가 제안한 도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협의회는 위원회 위원, 공무원, 예산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협의회 총원의 과반수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③ 협의회는 회장,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8. 10.>

④ 협의회 회의는 회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8. 10.>

⑤ 간사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8. 10.>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의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17조(예산교육) ①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의 예산실무와 도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산교육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학교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0.>

③ 도지사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10.> <개정 2023. 8. 10.>

제18조(예산연구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 예산연구회(이하 "예산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예산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의 현황과 여건 분석

2.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참여 지역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

3. 도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지역의 연구 활동

4.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도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홍보방안

5. 그 밖에 예산연구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예산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8조의2(의견반영 등) ① 예산연구회는 도민참여예산제 연구활동의 성과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위원회ㆍ예산연구회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1.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

2.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

3.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 의뢰

제20조(수당) <개정 2018. 3. 30.> ① 삭제<2018.3.30.>

② 위원회 및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3. 8. 10.>

제20조의2(표창 등) <신설 2020.6.10.> 도지사는 도민참여예산제도 진흥에 공적이 탁월한 사람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0.6.10.><개정 2023. 8. 1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345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35호, 2020.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71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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