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3. 8.10.] [충청남도조례 제5471호,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0.>

제2조(도의 책무) <신설 2022.10.18.>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4.15., 2022.10.18.>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작성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5., 2016.6.8., 2022.10.18., 2023. 8. 10.>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또는 체류지

5.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시·군별 읍·면·동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개정 2022.10.1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성별,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4.15, 2016.6.8., 2022.10.18.>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시·군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0.>

② 도지사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5, 2016.6.8.>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10.18.>

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시·군별로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11조(처리기간) ① 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18.>

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발급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발급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3. 8. 10.>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가 있는 경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삭제> <개정 2022.10.1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심의회는 해당 주민투표청구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해산된다. <개정 2022.10.18.>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며 의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18.>

② 법 제12조의2제3항 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18.>

1. 충청남도 소속 관계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삭제>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신설 2022.10.18.>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5조(심의회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16조 <삭제>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10.>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18., 2023. 8. 10.>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 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0.>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0.>

③ 제5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2.10.18.>

④ 제7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2.10.18.>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2.10.18.>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2.10.18.>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9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2.10.18.>

부칙 (조례 제3106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76호, 202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 제12조부터 제16조, 제20조의 개정규정: 2022년 10월 27일

2. 제7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

부칙 <조례 제5471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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