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 8.10.] [충청남도조례 제5471호,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한 적정한 청사 및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0., 2023. 8. 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및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청사 및 관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청사) "청사"란 도의 본청 및 도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제4조(청사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사 신·증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방안 등 신·증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청사 신·증축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2023.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사 신·증축 계획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도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규모 및 설계의 기본방향 등에 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6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증축할 때에는 공공성·상징성·개방성·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3. 8. 10.>

2. 증축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평면 및 경관 설계

3.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4. 도민편익시설을 배치하여 도민친숙 공간으로 설계

5.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6.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 <개정 2023. 8. 10.>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확대

9. 탄소배출량 저감과 에너지 절약 설계

제6조의2(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설치)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한다. <신설 2022. 8. 10.>

제7조(청사의 기준 면적) 청사의 면적과 도지사의 집무실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8조(심의) 청사를 신·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및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8. 10., 2023. 8. 10.>

제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청사를 신·증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관 행정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제10조(청사의 에너지이용합리화) ① 신·증축 청사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이 일정등급 이상 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 <개정 2022. 8. 10.>

②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청사 내 사무실의 온도가 하절기 기준온도 이상이거나 동절기 기준온도 이하가 아닌 경우에는 냉·난방 기기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8. 10.>

③ 청사 내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신규 및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 고효율 조명기구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④ 컴퓨터 등 사무기기는 반드시 대기전력차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청사 건축물의 신·증축 시에는 절수형 수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변기 및 수도꼭지 등은 신규 및 교체 수요 발생 시 절수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청사 내의 승강기는 격층 운행하거나 일정 층 이하는 운행을 금지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 방법으로 운행할 수 있다. 단, 장애인·노약자 및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관사) "관사"란 도지사·부지사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12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 : 도지사 관사

2.2급 관사 : 부지사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13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0.>

제14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23. 8. 10.>

제15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를 반납받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3.사용자가 제14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23. 8. 10.>

제1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냉난방비(1급·2급 관사 및 시설관리사·소방본부장·소방서장 관사에 한한다)

4.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 및 시설관리사에 한한다)

5.제세 공과금 및 기타 운영비 등(1급·2급 관사 및 시설관리사·소방본부장·소방서장 관사에 한한다)

6.아파트 관사의 경우 관리비(1급·2급 관사 및 시설관리사·소방본부장·소방서장 관사에 한한다)

제18조(사용료의 면제) 제12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 8. 10.>

제19조(비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17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20조(인계 인수 등) ① 제16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반납된 때에는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8. 10.>

제21조(변상 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22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6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45조부터 제61조 까지 이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4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89호, 2016. 12. 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54호, 2022.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71호,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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