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2023. 8.10.] [충청남도조례 제5471호,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도 및 시·군의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세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각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을 말한다.

5. "고충민원"이란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납세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지위)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세무부서와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도지사가 제5조 에 따라 임명하는 납세자보호관(이하 "도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은 세무부서 외의 도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도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도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임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에 따른 징계 사유로 인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된 사람은 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23. 8. 10.>

1. 도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만, 도지사는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7년의 경력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도 납세자보호관의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말한다.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제4호 에서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거가 불명확한 결정·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제8조(고충민원에 대한 관할) ①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도세와 관련된 고충민원은 시·군 납세자보호관(시장ㆍ군수가 임명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고충민원은 도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내용이 유사한 도세 관련 고충민원이 2개 이상 시·군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그 밖에 도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3. 8. 10.>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군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도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가 하는 세무조사에 대한 고충민원은 도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한다. <개정 2023. 8. 10.>

④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납세자보호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 납세자보호관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 납세자보호관은 시장·군수에 위임된 도세의 부과·징수 등과 관련된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하여 시·군 납세자보호관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23. 8. 10.>

제9조(고충민원 처리 대상) 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하는 고충민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각하 결정 등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10.>

1.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 ,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개정 2023. 8. 10.>

3. 감사원 또는 행정안전부 등의 감사 결과 및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수사기관에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항

5. 「지방세기본법」 제108조 및 제121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통고처분

6.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신청기한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에서 제외됨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0조(고충민원 등의 신청 및 처리기간 등) ① 납세자는 언제든지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의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로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 및 이 조례 제7조 의 권한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세무부서장

2. 시·군의 세무부서장(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도세의 부과·징수 등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1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두번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세번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한 고충민원으로 보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어 정당한 근거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른 납세자보호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고충민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고충민원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8. 10.>

제13조(세무조사 관련 고충민원)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행위

② 납세자(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이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그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은 그 요청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4항 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은 경우, 그 연장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연장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은 그 요청을 고충민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민원 등의 심의)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1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등) ①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할 때 납세자보호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세 제도개선)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 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17조(급여 등) 제5조제2호 에 따라 임명되는 납세자보호관의 급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시·군의 납세자보호관이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군 납세자보호관이 임명될 때까지는 해당 시·군 세무부서 민원처리 담당자가 그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이 경우 시·군 세무부서 민원처리 담당자가 접수·처리 중인 고충민원은 시·군 납세자보호관의 임명에도 불구하고 시·군 세무담당 부서 민원처리 담당자가 계속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471호,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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