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 2023. 8.10.] [충청남도조례 제5467호,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에 따라 신고포상금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제2조(신고포상금 등 지급 대상) ① 신고포상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하 "포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3. 운수시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6. 복합건축물(제2호 또는 제4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②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로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이 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이 난 상태로 내버려 두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1) 수신반(受信盤) 전원2) 동력(감시)제어반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 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개정 2023. 8. 10.>

3.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법」 제49조 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 제49조 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 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조(신고 방법) ① 누구든지 별지 제1호서식 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또는 신고 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등"이라 한다)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만 해당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신고 처리)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등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등은 신고된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➂ 소방서장등은 담당 지역을 달리하는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즉시 특정소방대상물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보완 요청) ① 소방서장등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등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등의 지급) ① 소방서장등은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제9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소방서장등이 현장 확인 결과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포상금등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또는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서의 거주지로 송달한다. <개정 2019. 12. 30.>

③ 포상금등은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 12. 30.>

1. 삭제 <2019.12.30.>

2. 삭제 <2019.12.30.>

④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등의 금액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

⑥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등을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등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0.>

1.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포상금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제8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소방서장등은 포상금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 방법을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등은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① 포상금등 지급대상자 해당 및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같은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인의 보호) ① 소방서장등은 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0.>

제11조(환수) 소방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등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포상금등이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사유로 포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개정 2023. 8. 10.>

부칙 (조례 제3484호)

이 조례는 공포 후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02호 2011.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심의회는 이 개정조례에 따라 설치된 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6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12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4644호,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67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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