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3. 8.10.] [충청남도조례 제5467호,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는 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③ 주민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④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청회 대상 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해당 시ㆍ군을 공청회 대상범위로 하며, 도시개발구역이 인접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접 시ㆍ군을 공청회 대상범위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개최)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이전까지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6조(조합의 정관작성)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2. 조합의 명칭

3. 사업목적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

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토지 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19. 청산에 관한 사항

20.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2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과소 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 토지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관할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기준 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 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6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 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 에 따른 수입금 및 집행 잔액

5. 법 제85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100분의 50 범위에서 각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개정 2023. 8. 1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 에 따른 수익금

8.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차입금

10.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계획)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 연도 회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회계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 및 보조계획

3.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특별회계는 다음의 각 호 용도로 사용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4.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이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3.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는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8.>

제12조(특별회계 관리자 등) 특별회계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법 제62조제1항 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05., 2023. 8. 10.>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방법

3. 채권의 발행조건

4. 상환방법 및 절차

5. 그 밖의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제14조(채권의 등록) ① 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16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영 제83조제3항 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내지 10년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② 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05.>

③ 채권 중도 상환시 이자는 채권의 이율에 의한 연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경과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17조(채권의 관리) ①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의 보관 및 관리는 충청남도지사가 관장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관 및 관리, 처분을 채권 사무취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의 보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채권 사무취급기관은 중요증서에 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등록발행과 그에 따른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절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권의 발행·상환업무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05.>

부칙 <조례 제5467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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