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10.] [충청남도조례 제5464호,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사업의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 에 따른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0.10.05.,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부칙 (조례 제2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07호 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64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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