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3. 8.10.] [충청남도조례 제5464호,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9.03.19, 2023. 8. 10.>

제2조(수당)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 8. 1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 심사·선정 , 편집 ,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도지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05.10]

제3조(여비)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2.02.06, 82.04.01, 2023. 8. 10.>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에서 이동 <2005.05.10>]

부칙 (조례 제8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규칙(충청남도규칙 제234호 64·6·30)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10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64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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