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 8.10.]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172호,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절차나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0.11.>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편성하는 전체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2.10.11.>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1. 주민참여예산 규모와 범위

2.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3. 분야별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방안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하며,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은 사회적 약자 및 성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10.1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의 신청·추천·선정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⑧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위원을 심사·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의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개정 2022.10.11.>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4개 이내의 분과를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최초 회의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 공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22조(예산학교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참여 전에 예산교육을 위한 예산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를 수료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예산학교 참석 등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참여 및 운영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회, 위원 및 개인(단체 포함)에 상품, 시상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1.>

④ 구청장은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1.>

제24조(지역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과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역회의 위원 외에도 지역주민은 누구나 지역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지역회의는 지역회의 위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며,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⑤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25조(지역회의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동 제안사업을 발굴

2. 동별 예산 제안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26조 삭제<2022.10.11.>

부칙 < 제446호, 2011.9.2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2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에 임명·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 구성과 함께 만료된다.

부칙 <제1087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2호, 2023.8.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⑲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⑳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㉑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㉒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㉓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㉕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㉖ 부산광역시 연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㉗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㉘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㉙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㉚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㉛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㉜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㉝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9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㉞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㉟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㊱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㊲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㊳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㊴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㊵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㊶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㊷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㊸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㊹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㊺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㊻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 및 제32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각각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㊽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㊾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㊿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25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각각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하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