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10.]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172호,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7.3.29>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7.3.29>

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및 단체 <개정 2007.3.29>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개정 2007.3.2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29]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98.9.18, 98.12.31, 2007.3.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하였을 때

2. 위원이 1년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으로 위원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07.3.29]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의안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3.29, 2018.12.28, 2023.8.10.>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 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위원회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2007. 3.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과 부산광역

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부산광역시연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831호, 2018.12.28.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제1172호, 2023.8.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⑲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⑳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㉑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㉒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㉓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㉕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㉖ 부산광역시 연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㉗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㉘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㉙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㉚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㉛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㉜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㉝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9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㉞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㉟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㊱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㊲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㊳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㊴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㊵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㊶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㊷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㊸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㊹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㊺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㊻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 및 제32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각각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㊽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㊾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㊿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25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각각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하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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