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시행 2023. 8.10.]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172호,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신설 2021.12.16>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중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10.5.>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3.27, 2022.10.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10.5.>

3.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업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721호,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 2020.3.27.>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복지국”을“복지환경국”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2호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4항 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평생학습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⑲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⑳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937호, 2020.10.5.>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050호, 2021.12.16> (부산광역시 연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부산광역시 연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부칙 <제1088호, 2022.10.11>(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경제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며, 제3조제3항 중 “국·소·실·관·과장”을 “국·소·실·과장”으로 하고,“제6조제1항 중“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을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제4항 중“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을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을 “경제환경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172호, 2023.8.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⑲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⑳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㉑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㉒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㉓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㉕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㉖ 부산광역시 연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㉗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㉘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㉙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㉚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㉛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㉜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㉝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9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㉞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㉟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㊱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㊲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㊳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㊴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㊵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㊶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㊷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㊸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㊹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㊺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㊻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 및 제32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각각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㊽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㊾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㊿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25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각각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하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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