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89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3조 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하여야 할 장비·인력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10.>

1. "소방기관"이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3조제2항 및 「소방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소방기관에 배치하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3.1.16., 2020.6.10.>

② 소방안전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이라 한다)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되, 관할구역의 재난위험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을 달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20.6.10.>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를 배치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관별 소방자동차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①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나 소방기관에는 소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연차ㆍ조명차ㆍ화재조사차ㆍ중장비ㆍ견인차ㆍ진단차 및 행정업무용 차량 등 보조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20.6.1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장비의 종류와 수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소방수요·지역특성·소요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기·단기 계획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3.1.16., 2020.6.10.>

제5조(통신시설 등)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소방기관에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 등에 필요한 상황의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2020.6.10.>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 ①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2008.11.19., 2013.1.16., 2020.6.10.>

1. 지휘감독요원: 서장, 과장, 팀장

2. 다음 각 목의 행정요원

가. 행정지원요원: 인사·경리·예산·법제·교육·차량관리 등의 업 무를 수행하는 사람

나. 대응요원: 대응자원의 관리,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진압작전의 개발·훈련, 구조·구급 및 특수재난업무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예방요원: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현장활동요원

가. 현장예방요원: 소방특별조사요원, 소방안전교육요원

나. 현장대응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차량운전·연락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상황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고접수와 통보·전달 및 출동의 지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서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3.1.16.>

제7조(119센터 등 근무요원의 배치) ①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3.1.16., 2020.6.10.>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3.1.16.>

제8조(소방력 보강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체 소방력의 수요·보유 및 부족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소방력 보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② 삭제<2020.6.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소방청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 국가의 소방특수시책으로 필요한 사업을 반영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9., 2020.6.10.>

[제목개정 2020.6.10.]

제9조(소방용수의 표지)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용수의 표지는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0.6.10.>

[본조신설 2013.1.16.]

제10조 삭제<2023.8.7.>

제11조 삭제<2023.8.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방장비 및 인력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소방장비와 인력은 이 조례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보되,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방력보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력자체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수립·추진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호,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7호, 202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용수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방용수표지는 이 조례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부칙 <제3489호, 2023.8.7.>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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