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8. 9.]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066호, 2023. 8.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철도법」 에 따라 시행되는 김포시 도시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9.>

제2조(설치 및 운용)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위한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이하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2022.9.21.>

제3조(존속기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8.9.>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사업"이란 궤도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을 건설·운영하는 사업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말한다.

2. "부담금"이란 김포한강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정한 재원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3. "운임수입"이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또는 철도 이용 요금을 부과하여 얻은 수입을 말한다.

제5조(세입)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주체의 부담금

2.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정부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ㆍ출자 및 기부

6.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운임 수입

7. 「도시철도법」 제2조 제6의2호의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23.8.9.>

8. 「도시철도법」 제20조 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수입금 <개정 2023.8.9.>

9.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1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3.8.9.>

11.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에 따른 수입금

제6조(세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2. 도시철도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 도시철도사업 관련 조사 및 연구용역비

4. 도시철도사업 관련 보상비

5. 도시철도사업 관련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에 따른 실비보상비

6. 「도시철도법」 제24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 등을 위탁할 경우 위탁비용

7. 융자금 및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비용

8.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운영과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7조(회계관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7.2., 2023.8.9.>

제8조(잉여금의 처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여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8.9.>

제10조(준용)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또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6호,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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