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8. 9.]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065호, 2023. 8.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7.25, 개정 2023.8.9.>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18.7.25]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요금 등 수입금과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23.8.9.>

2. 「주차장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23.8.9.>

3.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3.8.9.>

4. 주차목적 도로점용료와 시유재산 대부료

5. 「주차장법」 제30조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23.8.9.>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23.8.9.>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에 따른 혼잡통행료 <개정 2018.7.25, 2023.8.9.>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2018.7.25, 2023.8.9.>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8.7.25, 2023.8.9.>

10.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1. 국고 보조금

1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3.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수수료 <개정 2023.8.9.>

14.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23.8.9.>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에서 이동 2018.7.25]

1.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른 주차장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 보조 <개정 2023.8.9.>

3.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운영 비용의 일부 보조(개정 2008.1.4, 2018.7.25, 2023.8.9)

4.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6.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및 제43조 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관리 조치의 사항 <개정 2018.7.25, 2023.8.9>

8.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9. 「도로교통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1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에 따른 대행 경비 <개정 2023.8.9.>

10. 그 밖의 도시교통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23.8.9.>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8.7.25]

제6조(회계관리) 이 회계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 신설 2018.7.25> <개정 2021.7.2.>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8.7.25, 개정 2023.8.9.]

제8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18.7.25, 개정 2023.8.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7.2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되어 집행 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예산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25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5호,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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