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8. 4.]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219호, 2023.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8.4.>

제3조(세입)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시설비 및 부대경비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4.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단 제3조제1호 및 제3호 의 세입은 제외한다. <신설 2019.12.27.>

제5조 삭제<2015.10.5>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예탁 외에는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0.13.>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법 제6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어 일반회계에 편입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2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1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호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기금이 승계한다.

② 종전의「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제3조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예탁 외에는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로 한다.

부칙 <제2219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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