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9.] [경기도김포시조례 제2054호, 2023. 8.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 제3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설치납부비용의 납기는 영 제4조제7항 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30일 이전 기간 내에 5회까지 균등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① 영 제4조제10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제6조(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무단투기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2. 재해로 인해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3. 행정대집행 등으로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7조(반입수수료의 징수방법)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된 생활폐기물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서 공익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3. 그 밖에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

제8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적용) 시장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8조 및 영 제5조 에 따라 폐기물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따른다.

제9조(관리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김포도시관리공사

3. 그 밖에 시장이 운영·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되기 전까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운영 등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에 따른 관리운영권 설정 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는 손해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관리운영권 설정 또는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 및 위탁운영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주민편익시설의 손해배상 및 책임)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민편익시설을 훼손한 자 또는 해를 끼친 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탁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스스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따른다.

제13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은 법 제22조 및 영 제27조 에 따른다.

② 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제16조 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영 제27조 제1항의 별표3 의 지원사업 종류 중 사업구분 4의 그 밖의 사업중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발생되는 시설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3. 제24조 에 따라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제14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영 제26조 에 따라 운용ㆍ관리하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기금운용관: 주민지원기금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주민지원기금 업무 담당자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협의)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수립 시에는 영 제18조제1항 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주민지원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지원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주민지원기금업무 담당과장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읍·면·동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제3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는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가점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기금의 계획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지원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4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근속연수 1년 미만 환경감시원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월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4대 보험료만 적용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4호,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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