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4.]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220호, 2023.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 형태의 5호 이상 주택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간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일 경우로 하며, 주택의 대지 경계선간 거리의 합을 주거밀집지역의 전체 호수로 나눈 값은 30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이외의 지목일 경우 건물 외벽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본조신설 2016.3.10.]

제3조(가축분뇨 처리 의무) <제목개정 2016.3.10>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10>

제4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제목개정 2016.3.10>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5항 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10>

1. 수수료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수집ㆍ운반된 가축분뇨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시 배출자로부터 리터당 1원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1천리터 이하로 수집·운반된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차감 징수 한다. <개정 2016.3.1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배출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3.10.> <단서삭제 2016.3.10>

③ 수집ㆍ운반업자는 이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3.10>

제5조(사용료 징수 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ㆍ운반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리터당 1원을 징수 한다. <개정 2016.3.10>

1.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개정 2016.3.10>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자 <개정 2016.3.10>

② 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는 처리장사용권 또는 유량계로 투입물량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 한다. <개정 2016.3.10>

③ 시장은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6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시장은 수집ㆍ운반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3.10>

제7조(가축사육의 제한)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할 수 있다.

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6.3.10>

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개정 2016.3.10>

제8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목개정 2016.3.10>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6.3.10>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3.10>

1.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ㆍ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소(젖소를 포함한다)ㆍ돼지ㆍ말ㆍ사슴, 5마리 이하의 개ㆍ양, 1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ㆍ메추리를 사육하는 경우 <신설 2016.3.10>

7. 제한구역 내 기존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중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으로 양성화된 경우 <신설 2016.3.10>

8. 「축산법」 규정에 따른 부화업의 부화장에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23.8.4.>

③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시행일 이전에 법령에서 정한 축사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별표 2 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지역 여건이 변화한 경우에는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3.10>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등)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하남시가축사육제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 본문중 “사용료·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각각 “사용료ㆍ점용료,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부칙 <2016.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이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시설로 본다.

부칙 <제2220호, 2023.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고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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