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개정 2001·12·4>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5.10.5>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개정 2023.8.4.>
2.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개정 2023.8.4.>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개정 2023.8.4.>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개정 2023.8.4.>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개정 2023.8.4.>
6.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신설 2023.8.4.>
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0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기금이 승계한다.
② 종전의「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제3조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 할 수 없다.”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예탁 외에는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로 한다.
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