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관 조례

[시행 2023. 8. 9.]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279호, 2023. 8.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3. 8. 9.>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23. 8. 9.>

7. <삭제 2023. 8. 9.>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8. 9.>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8. 9.>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 저촉여부

5. 재원 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함께 준비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2(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 요소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특정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8. 9.]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신설 2023. 8. 9.>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목개정 2023. 8. 9.]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8. 9.>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시흥시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시민경관참여단 운영사업 <신설 2023. 8. 9.>

4.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제3호에서 이동 <2023. 8. 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 8. 9.>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제20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 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21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8. 9.>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사업 <신설 2023. 8. 9.>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3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사업 <신설 2023. 8. 9.>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 8. 9.>

1. 야간경관 특화사업 중 총 사업비가 3억 원 이상인 사업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제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 8. 9.>

1. 보상비용

2. 단순 유지관리공사

3. 긴급재해 등 복구공사

제2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3. 8. 9.>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호와 같다. <신설 2023. 8. 9.>

1.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거친 공공건축물

2.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3.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4.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결과에 어긋나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입면 재료 및 색상이 10분의 1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

제23조(경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경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25조제1항 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회 개최 인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2명 이하로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8. 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

3. 건축, 도시, 조경, 토목, 환경, 교통, 디자인, 조명 등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8. 9.>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관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시장은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심의를 받았던 사업의 변경,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 심의ㆍ자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8. 9.>

제24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 에 따라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이행하거나 또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업의 시급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6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23. 8. 9.>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 8. 9.>]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8. 9.>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8. 9.>

③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신설 2023. 8. 9.>

④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 8. 9.>

⑤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3. 8. 9.>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3. 8. 9.>]

⑦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 8. 9.>

제26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형성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12. 14〉

1. 제22조 및 제23조 에서 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3. 8. 9.>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3. 8.9.>]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형성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8. 9.>

5. <삭제 2023. 8. 9.>

[종전 제5호는 제3호로 이동 <2023. 8. 9.>]

6. <삭제 2023. 8. 9.>

제28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제29조(시민경관참여단 구성) ① 시장은 경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으로 구성된 시흥시 시민경관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1. 시 경관에 관심이 있는 자 <신설 2023. 8. 9.>

2.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신설 2023. 8. 9.>

② 시민참여단은 2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9.>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제목 개정 <2023. 8. 9.>] <신설 2023. 8. 9.>

제30조(역할 및 임기) ①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경관개선이 필요한 대상지 발굴

2. 경관사업 아이디어 제안

3. 경관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경관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② 시민참여단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3. 8. 9.>

[종전 제30조는 제24조의2로 이동 <2023. 8. 9.>]

제31조(경관 관련 업무협의 절차) 각 부서의 장은 경관유형,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시 경관 담당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조문제목 개정 <2023. 8. 9.>] <개정 2023. 8. 9.>

제32조(경관디자인상) ① 시장은 경관의 향상 및 주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관디자인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경관사업자

2. 우수 경관시책·경관사업 및 경관디자인 제안자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디자인상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2. 14〕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2조 에서 이동〈2016. 12. 14〉〕

부칙 〈2015. 12. 31 조례 제151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14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3. 8. 9. 조례 제22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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