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삭제〈2019. 4. 30〉
3. 삭제〈2019. 4. 30〉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삭제〈2019. 4. 30〉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아래쪽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구멍뚫기(천공)를 함으로써 신고확인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 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2019. 4. 30〉
1. 영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3호 별표 1 비고제2호에 따라 영 제36조 의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신설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시간: 30일 이하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개정 2023. 8. 9.>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외함 <개정 2023. 8. 9.>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시흥시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2019. 4. 30〉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3.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개정 2019. 4. 30〉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⑧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할 것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②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지키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 8. 9.>
⑤ 시장은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 8. 9.>
⑥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기간판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관리자등이 철거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신설 2023. 8.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영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위원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표시신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기본법」 제17조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23. 8. 9.>
4. 영 제2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시흥도시공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삭제 2023. 8. 9.>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게시시설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4 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영 별표 1 제7호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7일 이내로 할 것.
2. 게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게시시설은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할 것.
3. 게시시설을 설치한 자는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할 것
[본조신설 2023. 8. 9.]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 하고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필요한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등에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3. 8. 9.>
② 영 제44조제5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불참 시 별표 8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에 따라, 서면으로 제기된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4. 30〉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개정 2023. 8. 9.>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삭제 2023. 8. 9.>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6조제4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4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5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6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3. 8. 9.>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흥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생략
⑥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 중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을 “시흥도시공사”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