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 2023. 8. 9.]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267호, 2023. 8.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투자유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기업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 <개정 2023. 8. 9.>

제3조(투자유치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시의 투자유치 활동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시흥시투자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대상기업 또는 투자유치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6. 관내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8. 9.>

7.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 8. 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3. 8. 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8. 9.>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신설 2023. 8. 9.>

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종전의 제1호 <2023. 8. 9.>]

3. 투자ㆍ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종전의 제2호 <2023. 8. 9.>]

4.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의 임직원 [종전의 제3호 <2023. 8. 9.>]

5.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전문가 <신설 2023. 8. 9.>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4호 <2023. 8. 9.>]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임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행위등을 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8. 9.]

제3조의3(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9.]

제3조의4(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 8. 9.]

제4조(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위원이 투자유치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3.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 등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투자기업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변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의2(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9.]

제6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고용창출, 기술 개발,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을 지원할 때에는 제6조부터 제6조의2 까지의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 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 8. 9.]

제7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등의 임대 및 매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임대)하거나 매각 할 경우에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비밀 준수) 위원회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8. 9. 조례 제2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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