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기업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 <개정 2023. 8. 9.>
1.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대상기업 또는 투자유치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6. 관내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8. 9.>
7.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 8. 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3. 8. 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8. 9.>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신설 2023. 8. 9.>
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종전의 제1호 <2023. 8. 9.>]
3. 투자ㆍ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종전의 제2호 <2023. 8. 9.>]
4.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의 임직원 [종전의 제3호 <2023. 8. 9.>]
5.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전문가 <신설 2023. 8. 9.>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4호 <2023. 8. 9.>]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임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행위등을 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8. 9.]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9.]
[본조신설 2023 8. 9.]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위원회 및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위원이 투자유치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3.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 등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을 지원할 때에는 제6조부터 제6조의2 까지의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 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 8. 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