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78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장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6.12.>

1.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

4. 생활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의2.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6.12., 2020.12.31.>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 시설

5. 제6조에 따른 생활문화지원센터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시설

제4조의2(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7.>

[본조신설 2019.6.12.]

[전문개정 2021.5.20.]

제4조의3(운영위원회) ① 운영자(도지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주민참여 활성화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2023.8.7.>

1.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문화강좌 및 강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12.31., 2021.5.20., 2023.8.7.>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센터 소재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생활문화동호회 대표 중에서 운영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5.20.>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20., 2023.8.7.>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센터 운영인력 중에서 운영자가 지명한다. <개정 2021.5.20., 2023.8.7.>

⑦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5.20., 2023.8.7.>

[본조신설 2019.6.12.]

[제목개정 2023.8.7.]

제4조의4(문화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1. 지역문화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예술 활동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단체. 이 경우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주계약자가 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2.]

제4조의5(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4조의3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문화센터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5.20.>

⑤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2.]

제4조의6(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2. 수탁자가 제4조의5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4.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취소 요청이 있을 때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문화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9.6.12.]

제5조(생활문화 진흥 사업 지원)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9.6.12.]

제5조의2(실태조사 및 의견반영) ① 도지사는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② 도지사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6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과 생활문화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6.12.>

② 지원센터에는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6.12.>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31., 2019.6.12.>

1.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추진지원 및 평가

2.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3. 생활문화 정보의 제공

4. 생활문화 교육 및 홍보

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6.12.>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를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19.6.12.>

[제목개정 2018.12.31.]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생활문화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생활문화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승인한 범위에서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지나치게 장기 또는 사실상 독점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④ 삭제<2021.5.20.>

제8조(생활문화위원회) 도지사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3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민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설 및 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문화센터 간 교류와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8.7.]

제9조(생활문화위원회 구성) ① 생활문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의 문화예술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명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대표자 및 제4조의2 에 따른 문화센터의 대표자

3. 생활문화 관련 민간단체 대표자

4. 그 밖에 문화정책 및 생활문화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7.]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생활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8조에서 이동 <2023.8.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8.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7호, 2019.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신규 또는 종전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생활문화센터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의 임기만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그 위탁기간 만료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2707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9호,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78호,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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