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6.4.6.]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9조 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
5. 삭제<2016.4.6.>
6. 삭제<2016.4.6.>
7.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8.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세입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 3명
[전문개정 2016.4.6.]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4.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한다. <개정 2016.4.6., 2023.8.7.>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6.4.6.]
[제10조에서 이동 <2016.4.6.>]
[본조신설 2022.12.30.]
[본조신설 2023.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종전 제주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제주도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2. 제주도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간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새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