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 8.10.] [울산광역시조례 제2779호,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꾀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7 조259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7 조2594>

1. 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개정 2007. 4. 5. 조866><개정 2008. 3. 6. 조966><개정 2010. 8.12. 조1159> <개정 2022.4.7 조2594>

2. 제1관서: 교육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6.26. 조1441> <개정 2022.4.7 조2594>

3.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개정 2007. 4. 5. 조866><개정 2008. 3. 6. 조966><개정 2014. 6.26. 조1441> <개정 2022.4.7 조2594>

4. 제2관서: 교육지원청의 소속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개정 2014. 6.26. 조1441> <개정 2022.4.7 조2594>

5. 관서의 장: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2.4.7 조2594>

제3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와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8.12. 조1159><개정 2014. 6.26. 조1441>

③ 삭제 <2010. 8. 12조 1159>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8.12. 조1159>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 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3. 6. 조966>

1.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개정 2010. 8.12. 조1159>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개정 2023.8.10 조2779>

나. 삭제 <2008. 3. 6. 조966>

다.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의 건물, 공작물, 입목죽, 무체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및 처분<개정 2021.8.12 조2425>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삭제 <2010. 8. 12조1159>

나. 삭제 <2010. 8. 12조1159>

다. 삭제 <2010. 8. 12조1159>

라. 교육지원청의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 <개정 2010. 8.12. 조1159><개정 2014. 6.26. 조1441> <개정 2023.8.10 조2779>

마. 삭제 <2010. 8. 12조1159>

바.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의 건물, 공작물, 입목죽, 무체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및 처분 <신설 2010. 8.12. 조1159><개정 2021.8.12 조2425>

3. 삭제 <2010. 8. 12. 조1159>

가. 삭제 <2010. 8. 12. 조1159>

나. 삭제 <2008. 3. 6. 조966>

다. 삭제 <2010. 8. 12. 조1159>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5조(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위원은 4명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5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개정 2021.8.12 조2425>

1. 공무원위원 :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2. 민간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자격이 있거나 해당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21.8.12 조2425>

④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한다. 이 때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9.24. 조1544]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사항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4.7 조2594>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24. 조1544]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관련법령 위반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9.24. 조1544]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9.24. 조1544>

②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비치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5.9.24. 조1544>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2.4.7 조2594>

제7조(심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 제6호의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12. 조1159><개정 2021.8.12 조2425> <개정 2023.8.10 조2779>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8.12 조2425>

3. <삭제 2021.8.12 조2425>

4. <삭제 2021.8.12 조2425>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 3. 6. 조966>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개정 2015.9.24. 조1544><개정 2021.8.12 조2425><개정 2023.8.10 조2779>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3.대장가액 5,000만원이하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21.8.12 조2425>4.<삭제 2021.8.12 조2425>

제8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대장의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관리한다.<개정 2008. 3. 6. 조966><개정 2021.8.12 조2425>

제9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2월말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8.12 조2425>

②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3. 6. 조966><개정 2021.8.12 조2425>

제10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신설 2021.8.12 조2425>

2. 주위 환경<신설 2021.8.12 조2425>

3. 이용 현황<신설 2021.8.12 조2425>

4.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5. 사용료 및 대부료 수납 여부

6. 전대, 권리, 처분 여부

7.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8. 원상변경 여부

9.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설치 여부

10.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8. 3. 6. 조966><개정 2021.8.12 조2425>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12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재투자)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그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연도 예산을 울산광역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개정 2023.8.10 조2779>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③ 삭제 <2010. 8. 12조1159>

④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3.8.10 조2779>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0 조2779>

제15조 <삭제 2022.4.7 조2594>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무상사용허가대상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사용에 필요한 인근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21.8.12 조2425>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12. 조1159>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개정 2023.8.10 조2779>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해당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개정 2023.8.10 조2779>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 8.12. 조1159> <개정 2023.8.10 조2779>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0. 8.12. 조1159>

제21조(사용허가) <개정 2023.8.10 조2779>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12. 조1159> <개정 2023.8.10 조277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3.8.10 조2779>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부담 <개정 2023.8.10 조2779>

7. 허가조건

제21조의2(사용허가 대상) <개정 2023.8.10 조2779>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단체는 국제기구로서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기구를 말한다.<신설 2021.8.12 조2425> <개정 2023.8.10 조2779>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개정 2023.8.10 조2779>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23.8.10 조2779>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1 이나 별표2 에서 정한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1.10.31 조1244> <개정 2023.8.10 조2779>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관리비(공공요금, 청소비 등) 명목으로 별도의 경비를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8.12. 조1159> <개정 2011.10.31 조1244> <개정 2023.8.10 조2779>

④ 삭제 <2011.10.31>

⑤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장(교육행정기관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삭제 <2011.10.31>

3. 삭제 <2011.10.31>

4. 다른 법령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⑥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의 취소 또는 연기를 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그 사용의 취소 또는 연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한다.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전액을 반환한다.

4. 교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의 일시정지 및 사용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⑦ 행정재산의 일시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개정 2021.8.12 조2425> <개정 2023.8.10 조2779>

1. <삭제 2021.8.12 조2425>

2. <삭제 2021.8.12 조2425>

제23조(사용허가부의 비치) <개정 2023.8.10 조2779>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8.12. 조1159><개정 2021.8.12 조2425> <개정 2023.8.10 조2779>

② 제1항의 사용허가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신설 2011.10.31 조1244> <개정 2023.8.10 조2779>

1.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

2. 사용허가 기간 및 시간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4. 재산가격, 사용요율 및 사용료

5. 사용료 납입기일

6. 사용허가 갱신내용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 제21조제1항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개정 2013. 11. 7. 조1394> <개정 2023.8.10 조277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개정 2023.8.10 조2779>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5.9.24. 조1544>

⑤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과 영 제21조 에 따라 입찰조건에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25조(일반재산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는 제26조부터 제3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개정 2023.8.10 조2779>

제26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 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12. 조1159>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35조제2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따른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5.9.24. 조1544><개정 2021.8.12 조2425> <개정 2023.8.10 조2779>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28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5.9.24. 조1544> <개정 2022.4.7 조259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개정 2008. 3. 6. 조966>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5.9.24. 조1544> <개정 2022.4.7 조2594>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08. 3. 6. 조966><개정 2021.8.12 조2425> <개정 2022.4.7 조2594>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22.4.7 조2594>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개정 2008. 3. 6. 조966>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임산물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개정 2021.8.12 조2425>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0. 8. 12조1159>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 건물( 「건축법」 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만 해당한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22.4.7 조2594>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설립·경영하는 시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4. <삭제 2022.4.7 조2594>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개정 2008. 3. 6. 조966><개정 2021.8.12 조2425> <개정 2022.4.7 조2594>

8. 서울·인천 및 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해당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개정 2008. 3. 6. 조96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교육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개정 2008. 3. 6. 조966>

2.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당해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같은 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증대시설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5.9.24. 조1544>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문화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5.9.24. 조1544>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5.9.24. 조1544>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신설 2008. 3. 6. 조966>

제31조 삭제 <2008. 3. 6>

제32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제30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1.10.31 조1244><개정 2021.8.12 조2425> <개정 2023.8.10 조2779>

② <삭제 2021.8.12 조2425>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8.12 조2425>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⑤ 그 밖에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 을 따른다.<개정 2008. 3. 6. 조966><개정 2021.8.12 조2425>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0조에 따른 건물대부료의 산출은 행정안전부 고시「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한 산식을 적용한다.<개정 2021.8.12 조2425>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 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 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5.9.24. 조1544><개정 2021.8.12 조2425> <개정 2023.8.10 조2779>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개정 2008. 3. 6. 조966>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달러이상 2,000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000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사.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따라 대부료의 연간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3. 6. 조966>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 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23.8.10 조2779>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300<개정 2008. 3. 6. 조966>

③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8. 3. 6. 조966><개정 2021.8.12 조2425>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④ <삭제 2023.8.10 조2779>

⑤ <삭제 2023.8.10 조2779>

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 할 수 있다. <신설 2023.8.10 조2779>

⑦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8.10 조2779>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 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제34조의2(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3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에서 "지역"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으로 한다.<개정 2021.8.12 조2425>

제35조(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3.8.10 조2779> ① 전세금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②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8.10 조2779>

③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보관 및 반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22.4.7 조2594>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 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 으로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5.9.24. 조1544><개정 2021.8.12 조2425>

1. <삭제 2021.8.12 조2425>

2. <삭제 2021.8.12 조2425>

3. <삭제 2021.8.12 조2425>

제37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개정 2013. 11. 7. 조1394>① 제30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23.8.10 조2779>

②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료 또는 법 제32조 에 따른 대부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1.10.31 조1244> <개정 2013. 11. 7. 조1394><개정 2021.8.12 조2425>

1.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1.10.31 조1244><개정 2021.8.12 조2425>

2. 대부받은 자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개정 2021.8.12 조2425>

3. 500만원 초과 : 12월 3회이내 분납

4. 1,000만원 초과 : 12월 4회이내 분납

③ <삭제 2021.8.12 조2425>

④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제28조 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7. 조1394><개정 2021.8.12 조2425>

제38조(재산의 대부정리부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이하 "대부정리부" 라 한다)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현황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 받은 자의 주소·성명

4. 대부기간

5. 대부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9조(재산의 대부계약서) 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개정 2013. 11. 7. 조1394><개정 2021.8.12 조2425>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개정 2008. 3. 6. 조966>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개정 2008. 3. 6. 조966>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개정 2013. 11. 7. 조1394> <개정 2015.9.24. 조1544><개정 2021.8.12 조2425>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개정 2013. 11. 7. 조1394><개정 2021.8.12 조2425>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개정 2008. 3. 6. 조966>

2. 계약 당시 교육감이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날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재산을 넘겨주는 날을 연장하는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8. 3. 6. 조966><개정 2021.8.12 조2425>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개정 2008. 3. 6. 조966>

④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개정 2013. 11. 7. 조1394>

⑤ 삭제 <2013. 11. 7. 조1394>

⑥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 교환차금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11. 7. 조1394><개정 2021.8.12 조2425>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2. 교환하는 쌍방의 재산이 상호 점유하고 있거나 교육감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교환차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제6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환차금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7. 조1394><개정 2021.8.12 조2425>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3. 6. 조966>

1. 삭제 <2008. 3. 6. 조966>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가 아닌 건물로 「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일 경우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의 면적이 이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8. 3. 6>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 무너질 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1.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교육감, 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급관사 : 교육감관사

2.2급관사 : 부교육감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교육장관사

3.3급관사 : 시설관리사 거주관사, 그 밖의 관사(관서장 등의 거주)등<개정 2008. 3. 6. 조966>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 허가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2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4.7 조2594>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3.사용자가 제51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개정 2008. 3. 6. 조966>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개정 2008. 3. 6. 조966>

제54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9. 취사용 가스 사용료(1급·2급 관사에 한한다)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관사비품대장의 비치) 법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57조(인계·인수 등) ① 제53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정산하여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2008 . 3. 6. 조966>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8. 3. 6. 조966>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59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3. 11. 7. 조1394><개정 2021.8.12 조2425>

1. 100만원 초과 : 6월 2회이내 분납 <개정 2011.10.31 조1244>

2. 200만원 초과 : 12월 4회이내 분납 <개정 2011.10.31 조1244>

3. 300만원 초과 : 24월 8회이내 분납 <개정 2011.10.31 조1244>

4. 400만원 초과 : 36월 12회이내 분납 <개정 2011.10.31 조1244>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60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가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21.8.12 조2425>

[본조신설 2013. 11. 7. 조1394]

제61조(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한 보상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한도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3. 6. 조966>

1. 관인도용 또는 위조,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 필지별 600만원,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을 한도액으로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 : 필지별 300만원, 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한도액으로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②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마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합필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3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개정 2021.8.12 조2425> <개정 2023.8.10 조2779>

제64조 <삭제 2022.4.7 조2594>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제195호, 1997.11.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그 결정에 의한다.

부칙 <제296호, 1999.3.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직위 또는 관련사무의 명칭사용은「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일부터 이 조례의 직위 또는 관련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7호, 1999.5.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2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 (매각대금의 감면) 제34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8호, 2000.7.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4호·제5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2항·제6항 단서, 제10항,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5호, 2001.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호, 2003.6.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 부터 적용한다.

③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제1항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계약분 부터 적용한다.

④ (연체요율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6호,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호, 200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6호, 2006.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조직개편에 따른 보조기관 등의 명칭은 이 조례에 의거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18호, 2006.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6호, 2007.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6호, 2008.3.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이라 한다)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개정 2007. 4. 5. 조866><개정 2008. 3. 6. 조966><개정 2010. 8.12. 조1159>

2. 제1관서 : 교육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지역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개정 2007. 4. 5. 조866><개정 2008. 3. 6. 조966>

4. 제2관서 : 지역교육청의 소속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와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지역교육청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8.12. 조1159>

③ 삭제 <2010. 8. 12조 1159>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8.12. 조1159>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3. 6. 조966>

1.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개정 2010. 8.12. 조1159>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나. 삭제 <2008. 3. 6. 조966>

다.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의 건물, 공작물, 입목죽, 무체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및 처분(단, 군지역은 2,000만원 이하)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삭제 <2010. 8. 12조1159>

나. 삭제 <2010. 8. 12조1159>

다. 삭제 <2010. 8. 12조1159>

라. 지역교육청의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개정 2010. 8.12. 조1159>

마. 삭제 <2010. 8. 12조1159>

바.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의 건물, 공작물, 입목죽, 무체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및 처분(단, 군지역은 2,000만원 이하) <신설 2010. 8.12. 조1159>

3. 삭제 <2010. 8. 12조1159>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나. 삭제 <2008. 3. 6. 조966>

다.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의 건물, 공작물, 입목죽, 무체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및 처분(단, 군지역은 2,000만원 이하)

②제1항에 따른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2장 공유재산심의회

제5조(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 3. 6. 조966>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의 과장(담당관 포함) 및 지역교육청 국장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10. 8.12. 조1159> <개정 2011.10.31. 조1241>

3. 간사는 재정과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 8.12. 조1159>

4.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1.10.31 조1244>

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사항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인 경우

나.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다.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라.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마.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심의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10.31 조1244>

6. 위원 본인이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10.31 조1244>

② 삭제 <2010. 8. 12조1159>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12. 조1159>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개정 2008. 3. 6. 조966>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8.12. 조1159>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0. 8.12. 조1159>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 3. 6. 조966>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3.대장가액 5,000만원이하 재산의 취득, 처분(군지역은 2,000만원이하의 재산)

4.다음 각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개정 2010. 8.12. 조1159>

가.33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000만원이하의 재산

나. 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000만원이하의 재산

제3장 공유재산관리

제8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9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10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 및 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권리, 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8. 3. 6. 조966>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12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재투자)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그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4장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 교육감은 다음연도 예산을 울산광역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③ 삭제 <2010. 8. 12조1159>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되면 영 제7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무상사용허가대상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사용에 필요한 인근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라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5장 행정재산 <개정 2010. 8.12. 조1159>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12. 조1159>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해당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 8.12. 조1159>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0. 8.12. 조1159>

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12. 조115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부담

7. 허가조건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1 이나 별표2에서 정한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1.10.31 조1244>

③ 행정재산의 일시사용·수익허가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관리비(공공요금, 청소비 등) 명목으로 별도의 경비를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8.12. 조1159> <개정 2011.10.31 조1244>

④ 삭제 <2011.10.31>

⑤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장(교육행정기관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삭제 <2011.10.31>

3. 삭제 <2011.10.31>

4. 다른 법령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⑥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의 취소 또는 연기를 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그 사용의 취소 또는 연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한다.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전액을 반환한다.

4. 교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의 일시정지 및 사용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⑦ 행정재산의 일시사용·수익을 허가 받은 자(이하 이조에서 "허가 받은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 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3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8.12. 조1159>

② 제1항의 사용·수익허가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신설 2011.10.31 조1244>

1.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

2. 사용허가 기간 및 시간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4. 재산가격, 사용요율 및 사용료

5. 사용료 납입기일

6. 사용허가 갱신내용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개정 2013. 11. 7. 조139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⑤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과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25조(일반재산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는 제2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제6장 일반재산 <개정 2010. 8.12. 조1159>

제1절 대부

제26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 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12. 조1159>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3. 6. 조966>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개정 2008. 3. 6. 조966>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개정 2008. 3. 6. 조966>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08. 3. 6. 조966>

4.「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8. 3. 6. 조966>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개정 2008. 3. 6. 조966>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임산물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 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0. 8. 12조1159>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건물(「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교육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경영하는 시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4.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개정 2008. 3. 6. 조966>

8. 서울·인천 및 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해당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개정 2008. 3. 6. 조96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1.「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개정 2008. 3. 6. 조966>

2.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당해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같은 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증대시설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개정 2008. 3. 6. 조966>

3.「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문화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개정 2008. 3. 6. 조966>

4.「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개정 2008. 3. 6. 조966>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해당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신설 2008. 3. 6. 조966>

제31조 삭제 <2008. 3. 6>

제32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1.10.31 조1244>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0.31 조1244>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는 토석은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30조에 따른 건물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11.10.31 조1244>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 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3. 6. 조966>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개정 2008. 3. 6. 조966>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달러이상 2,000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000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사.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②「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대부료의 연간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3. 6. 조966>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500<개정 2008. 3. 6. 조966>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대부료의 1,000분의 300<개정 2008. 3. 6. 조966>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8. 3. 6. 조966>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4조의2(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1.7. 조1394]

제35조(전세금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전세금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②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보관 및 반환절차는「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의 감액조정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3. 6. 조966>

1.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의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45

3.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40<개정 2008. 3. 6. 조966>

제37조(대부료 등의 납부기한) <개정 2013. 11. 7. 조1394>① 제3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② 영 제14조제6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1.10.31 조1244> <개정 2013. 11. 7. 조1394>

1. 100만원 초과 : 6월 2회이내 분납 <개정 2011.10.31 조1244>

2. 200만원 초과 : 12월 2회이내 분납

3. 500만원 초과 : 12월 3회이내 분납

4. 1,000만원 초과 : 12월 4회이내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미 부과한 대부료나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28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7. 조1394>

제38조(재산의 대부정리부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이하 "대부정리부" 라 한다)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현황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 받은 자의 주소·성명

4. 대부기간

5. 대부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9조(재산의 대부계약서) 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개정 2013. 11. 7. 조1394>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개정 2008. 3. 6. 조966>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개정 2008. 3. 6. 조966>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개정 2013. 11. 7. 조1394>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개정 2013. 11. 7. 조1394>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개정 2008. 3. 6. 조966>

2. 계약 당시 교육감이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날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재산을 넘겨주는 날을 연장하는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개정 2008. 3. 6. 조966>

④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개정 2013. 11. 7. 조1394>

⑤ 삭제 <2013. 11. 7. 조1394>

⑥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 교환차금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11. 7. 조1394>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2. 교환하는 쌍방의 재산이 상호 점유하고 있거나 교육감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교환차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제6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환차금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7. 조1394>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3. 6. 조966>

1. 삭제 <2008. 3. 6. 조966>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개정 2008. 3. 6. 조966>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가 아닌 건물로 「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일 경우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의 면적이 이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0. 8.12. 조1159>

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7장 공유임야 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8장 청사관리

제44조 삭제 <2008. 3. 6>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 무너질 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1.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9장 관사관리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교육감, 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급관사 : 교육감관사

2.2급관사 : 부교육감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교육장관사

3.3급관사 : 시설관리사 거주관사, 그 밖의 관사(관서장 등의 거주)등<개정 2008. 3. 6. 조966>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 허가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2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개정 2008. 3. 6. 조966>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개정 2008. 3. 6. 조966>

제54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9. 취사용 가스 사용료(1급·2급 관사에 한한다)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관사비품대장의 비치) 법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57조(인계·인수 등) ① 제53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정산하여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2008 . 3. 6. 조966>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8. 3. 6. 조966>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10장 보칙

제59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3. 6. 조966> <개정 2013. 11. 7. 조1394>

1. 100만원 초과 : 6월 2회이내 분납 <개정 2011.10.31 조1244>

2. 200만원 초과 : 12월 4회이내 분납 <개정 2011.10.31 조1244>

3. 300만원 초과 : 24월 8회이내 분납 <개정 2011.10.31 조1244>

4. 400만원 초과 : 36월 12회이내 분납 <개정 2011.10.31 조1244>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제60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가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3. 11. 7. 조1394]

제61조(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한 보상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한도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3. 6. 조966>

1. 관인도용 또는 위조,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 필지별 600만원,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을 한도액으로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 : 필지별 300만원, 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한도액으로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②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마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개정 2008. 3. 6. 조966>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합필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3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4조(준용)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8. 3. 6. 조966>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제1241호,2011.10.31>(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종료 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244호,2011.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2조제2항 별표1 이나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종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94호,2013.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60조제1항,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1호,2014.6.26>(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제4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호라목, 제5조제1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 으로 한다.

⑥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544호,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5호,2021.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60조제1항,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2조(사용료 등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제4항,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60조제1항, 제60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위촉위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4호,2022.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9호,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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