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심의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 심의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심의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
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심의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계, 문화계 등 전문인사와 이용자 및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도서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소속란 중 "제주시교육청"을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서귀포시교육청"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주도서관 위치란 중 "연삼로 505(이도2동 414)"를 "연삼로 489"로 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운영부 위치란 중 "굴왓길 10(동홍동 1460)"을 "중앙로 150번길 4-1"로 하며, 한수풀도서관 위치란 중 "대림리 1877"을 "한림상로 240-11"로 하고, 동녘도서관 위치란 중 "세화리 1198"을 "일주동로 3132"로 하며, 송악도서관 위치란 중 "하모리 1252-1"을 "동일하모로 149번길 12"로 하고, 제남도서관 위치란 중 "남원리 2336-5"를 "남원체육관로 183"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제주도서관
제주시 연삼로 489
한수풀도서관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40-11
동녘도서관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48
서귀포도서관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
송악도서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149번길 12
제남도서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