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95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8. 7.]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의 도서관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심의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 심의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심의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

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심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계, 문화계 등 전문인사와 이용자 및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도서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맡는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53호,2010.8.18.>(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소속란 중 "제주시교육청"을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서귀포시교육청"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32호,2012.1.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주도서관 위치란 중 "연삼로 505(이도2동 414)"를 "연삼로 489"로 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운영부 위치란 중 "굴왓길 10(동홍동 1460)"을 "중앙로 150번길 4-1"로 하며, 한수풀도서관 위치란 중 "대림리 1877"을 "한림상로 240-11"로 하고, 동녘도서관 위치란 중 "세화리 1198"을 "일주동로 3132"로 하며, 송악도서관 위치란 중 "하모리 1252-1"을 "동일하모로 149번길 12"로 하고, 제남도서관 위치란 중 "남원리 2336-5"를 "남원체육관로 183"으로 한다.

부칙 <제2198호,2019.1.2.>(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3335호, 2023.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제주도서관

제주시 연삼로 489

한수풀도서관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40-11

동녘도서관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48

서귀포도서관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

송악도서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149번길 12

제남도서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183

부칙 <제3495호,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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