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7.] [경기도조례 제7731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학대아동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학대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아동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아동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 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경기도 아동종합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및 제22조 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아동통합정보시스템 및 시·군 등을 통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2년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

1.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양육환경 실태조사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실태조사

③ 도지사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직접 또는 시·군을 통해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매년 점검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4. 아동공동생활가정

5. 지역아동센터

6. 아동보호전문기관

7. 가정위탁지원센터

8. 다함께돌봄센터

9. 자립지원전담기관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아동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21.]

제8조(사업) 도지사는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사후관리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4.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5.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7.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8. 그 밖에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아동학대의 신고 및 교육)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 및 운영) ① 도지사 또는 각 시ㆍ군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 내 아동학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6.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즉각분리보호조치

7. 그 밖에 도지사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아동학대 사건이 중대하여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아동학대예방의 날)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와 보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2차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경찰청, 어린이집, 아동보호관계기관, 아동위원협의회,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과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도지사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1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5. 그 밖의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③ 도지사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각 시ㆍ군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군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보호ㆍ지원대상아동에게 보호와 양육, 교육,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ㆍ신고 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ㆍ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과 특기교육 및 국내ㆍ외 견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52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정서ㆍ행동장애 치료, 상담, 예방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치료, 상담, 치료과정 모니터링, 종결아동 사후관리

2.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상담,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임상심리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

4.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활용

5. 정서ㆍ행동장애 아동의 치료비 지원

6. 정서ㆍ행동장애 아동 통계 작성 및 관리

7.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정서ㆍ행동장애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지원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8조(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의 활성화와 그룹홈 간의 협력ㆍ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기도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8.7.]

1. 그룹홈과 그룹홈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2. 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업무

4. 그룹홈 간의 협력ㆍ연계체계 구축

5. 그룹홈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자료 발간

6. 그룹홈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7. 그룹홈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룹홈 신규 설치 지원업무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목개정 2023.8.7.]

제19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경기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8조에 따른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사업에 관한 사항

8. 제13조에 따른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경기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25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아동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20조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28조(포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보호 및 복지 증진,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2.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30조(수탁사무 불이행에 관한 제재조치) ① 도지사는 제29조에 따른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의 취소 및 재계약 배제

2. 도와의 각종 계약 및 용역 체결에서의 불이익

3. 보조금 환수 등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재조치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31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관련 사업과 그 밖에 아동복지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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