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 2023. 8. 7.] [광주광역시조례 제6210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사이버도서관"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지역ㆍ계층 간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광주광역시 도서관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정)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10월 이전에 제16조 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 지역 도서관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가. 지역 내 도서관 현황 및 운영 상황

나. 지역의 도서관 협력에 관한 사항

다. 지역의 도서관을 통한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라.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조사 결과

2. 다음 해의 사업추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공도서관의 설치·육성) 시장은 법 제29조 및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권역별로 공공도서관의 설치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제8조(공공도서관의 운영ㆍ지원) 시장은 법 제33조 및 제35조 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 수집ㆍ제공ㆍ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9조(도서관 협력사업) 시장은 시민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내 도서관(공공ㆍ학교ㆍ대학ㆍ전문 도서관을 말한다)의 통합이용ㆍ공동수서(도서관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ㆍ도서관 자료의 공동보존 등 도서관 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도서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식정보 격차의 해소) 시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도서관자료 제작·구입,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11조(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제12조(업무)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시 단위 도서관 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보존 등

3. 관내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국가도서관과의 협력사업 지원 및 도서관 근무 직원 직무향상 교육

5. 대표도서관으로서 외국 도서관과의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

6. 그 밖에 관내 도서관 및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3조(인력ㆍ시설ㆍ장서) 대표도서관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32조 에 따른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3.8.7.]

제15조(업무) 사이버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2.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에 관한 서비스

3. 그 밖에 사이버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6조(설치) 시장은 법 제17조 에 따라 관내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격차해소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역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8.7.>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내 도서관의 균형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관내 도서관의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관내 도서관 평가에 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정책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된다. <개정 2018.3.1, 2018.7.24>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경제부시장, 대표도서관장, 도서관업무 담당국장, 시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3.1, 2018.7.24>

제1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표도서관의 도서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서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정책 중장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 및 독서자료 확보

3. 독서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독서문화 진흥시책의 추진) ① 시장은 지역, 직장, 소외계층, 영·유아계층 등의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독서전문가 양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독서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 및 교육 수료자에 대하여 독서 관련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9조(포상 등) 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가급적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시행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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