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 8. 7.] [광주광역시조례 제6210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비치된 자료열람과 시설을 이용토록 하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써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축적된 모든 매체 를 말한다. <개정 2008.5.15, 2012.7.10>

2. "개인연구실"이란 개인의 학문적 연구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열람석을 말한다. <개정 2008.5.15, 2012.7.10>

제3조 삭제<2008.5.15>

제4조(자료의 열람 및 관외대출) ① 도서관 자료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관외대출은 대출에 필요한 회원증을 소지한 자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08.5.15, 2012.7.10, 2020.7.6.>

1. 희귀자료 및 고서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신문등 비치자료

4.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도서관 이용자들의 공평한 이용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출 권수, 대출 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8.5.15>

제5조(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열람자료 또는 대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보호자가 현품 또는 당해 자료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천재지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12.7.10, 2020.7.6.>

제6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는 "광주광역시물품관리조례"에서 정한 기증품 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 처리하고 기증자료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료의 관리)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코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된 자료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되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필요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③ 수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장은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0.7.6.>

제8조(사용허가) 개인연구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5.15>

제9조(사용료) 제8조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7.10>

제10조 삭제<2008.5.15>

제11조(사용료 반환) 제9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월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5, 2020.7.6.>

제12조(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1. 이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시설사용 목적외에 사용할 때

3. 공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도서관 관리ㆍ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7.10>

제13조(양도금지) 제8조에 따른 시설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2.7.10, 2020.7.6.>

제14조(손해변상) ① 시설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설치 목적)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광주광역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8.5.15>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시립도서관의 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소관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8.5.15>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8.5.15> <개정 2012.7.10>

제18조(위원장 등의 의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7.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7.10>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8.5.15>

제19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7.10>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 및 선정심의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5.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8.5.15>

제2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한다. <개정 2012.7.10>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 1회 소집,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5.15>

제21조(위원회의 수당) 도서관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5.15> <개정 2012.7.10, 2023.8.7.>

제22조(점자도서관의 위탁 등) ① 시각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점자도서관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점자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점자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9.29.]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1.9.29. 종전 제22조 에서 이동] <개정 2008.5.15, 2012.7.10, 2020.7.6.>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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