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 8. 7.] [광주광역시조례 제6196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에 따른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3.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금연환경"이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인지적 환경을 말한다.

5.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제6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6.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금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국가금연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한 시책 추진 현황

2.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별 주민 흡연율 등 금연관련 통계.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4조 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자치구별 금연구역 등 지정 현황 및 금연관련 법령의 이행 실태

4.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 실적 및 효과

5.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 현황 및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6.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광주광역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3.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4.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5. 「하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

6.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7.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관광·문화 활동 등으로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구역

8.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9. 공영주차장

10.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11.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등)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자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광주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의 취지

2.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판 또는 안내문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문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흡연구역 지정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환기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및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금연환경 조성 등) ① 시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금연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한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실용적인 금연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등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지판 또는 안내문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흡연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금연지도원) ① 시장은 법 제9조의5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단, 금연지도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의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서를 발급받아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 따라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⑦ 제5항에 따른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 등 그 밖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한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흡연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상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시민의 치료를 위하여 상담·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등) ①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자치구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담배 광고ㆍ판촉ㆍ후원 금지) 시장은 담배회사 및 소매점 등의 담배 광고·판촉·후원에 관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7조 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7.1.>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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