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시행 2023. 8. 7.] [광주광역시규칙 제3334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및 구청장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0조의2제2항 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15>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15>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위원은 자치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99.8.6, 2011.6.15, 2013.7.22, 2015.7.23, 2016.9.15, 2021.6.29.>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및 자치구와 자치구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개정 2011.6.15>

2. 시 및 자치구와 자치구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개정 2011.6.15>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8.7.>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6.29.>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자치구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시장 소속의 위원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③ 제9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시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6.9.15>

④ 협의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5>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서기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9.8.6,2012.9.15>

제9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에 따라 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9.15>

제10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5>

제11조(인사교류 요청절차)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치구간 인사교류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제12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제13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구청장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구청장은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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