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7.28.]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1099호, 2023. 7.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제2조(관리책임)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5. 18〉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2015. 1. 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증평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12.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5. 10. 30]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5. 10. 30, 2017. 3. 24, 2019. 11. 22, 2022. 10. 22〉

1. 법 제16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 이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ㆍ처분에 관한 재심의.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5. 영 제48조의4제4항 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4. 5. 2, 2015. 1. 1, 2015. 10. 30, 2017. 3. 24, 2022. 10. 22〉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2019. 11. 22〉

[제목개정 2015. 10. 30]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전문개정 2022. 10. 22]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본조신설 2015. 10. 30]

제5조의4(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5조의5(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5조의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4]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별지 서식과 같다.〈개정 2012. 5. 18, 2019. 11. 22〉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2〉

③ 공유재산 대장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22〉

[제목개정 2012. 5. 18]

제7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0. 22]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사용ㆍ대부료 체납 여부

4. 불법 무단 사용 여부

5.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6.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7. 원상변경 여부

8.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제9조(재산의 집단화)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흩어져 있고 그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가능한 처분하거나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7]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군수는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2022. 10. 22〉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5. 10. 30〉

[제목개정 2015. 10. 30]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본조신설 2022. 10. 22]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었을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제목개정 2015. 10. 30]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5. 18〉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개정 2015. 10. 30, 2022. 10. 2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개정 2015. 10. 30〉

제17조 삭제〈2018. 12. 14〉

제18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7〉

[제목개정 2010. 5. 7]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7, 2012. 5. 18〉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4. 5. 2, 2015. 10. 30, 2022. 10. 22〉

1. 용도폐지하여 매각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0. 22]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7, 2022. 10. 22〉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10. 22]

제20조의2(사용허가의 방법) ① 군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2〉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에 허가하는 경우

다. 50개국 이상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에 허가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3.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4.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한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가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2〉

③ 군수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목개정 2022. 10. 22]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5. 7, 2015. 10. 30, 2022. 10. 22〉

[제목개정 2022. 10. 22]

제21조의2 삭 제〈2017. 3. 24〉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 영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4. 5. 2, 2015. 10. 30, 2022. 10. 2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5. 10. 30〉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4. 5. 2, 2015. 10. 30, 2022. 10. 22〉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⑤ 일반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입찰조건으로 정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5. 10. 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0. 5. 7, 2015. 10. 30〉

[제목개정 2015. 10. 30]

제22조의2(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 받으려는 수탁자는 종전의 관리위탁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 결산, 사업실적 등)

3. 그 밖의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해당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영 제19조제4항 각 호의 해당 여부

5. 그 밖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본조신설 2016. 6. 10]

제22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교환하는 경우

2. 군의 필요에 따라 교환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교환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10. 22]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의2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5. 10. 30, 2022. 10. 22〉

[제목개정 2010. 5. 7]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 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7, 2015. 10. 30〉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 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개정 2012. 5. 18, 2015. 1. 1, 2015. 10. 30, 2017. 3. 24〉

제27조 삭제〈2017. 3. 24〉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2. 5. 18〉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 5. 18〉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6. 6. 10, 2017. 3. 2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4. 5. 2, 2016. 6. 10, 2017. 3. 24〉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7.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제29조 삭제〈2008. 7. 4〉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시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 5. 18, 2014. 5. 2, 2015. 10. 30, 2019. 11. 22, 2022. 10. 22〉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명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단서신설 2016. 6. 10, 개정 2017. 3. 24, 2019. 11. 22, 2020. 12. 29〉

③ 제1항의 토석채취료를 계산할 때에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4, 2019. 11. 22, 2022. 10. 22〉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2016. 6. 10, 2020. 12. 29〉

⑤ 삭제〈2019. 11. 22〉

제31조(건물대부료 계산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개정 2022. 10. 22〉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계산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계산(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2022. 10. 22〉

③ 삭제〈2019. 11. 22〉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전용면적"이라 한다)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15. 10. 30, 2019. 11. 22, 2022. 10. 22〉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계산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계산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2022. 10. 22〉

[제목개정 2022. 10. 22]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4. 5. 2, 2015. 10. 30, 2017. 3. 24, 2019. 11. 22, 2022. 10. 22〉

1. 대부료 등 전액 면제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대부료 등 75퍼센트 감경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대부료 등 50퍼센트 감경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삭제〈2022. 10. 22〉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경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8. 7. 4, 개정 2012. 5. 18, 2019. 11. 22〉

1. 중앙행정기관 : 80퍼센트

2. 그 밖의 공공기관 : 50퍼센트

③ 영 제17조제7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행정재산 사용료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 11. 22, 개정 2022. 10. 22〉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 사용료의 30퍼센트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 사용료의 50퍼센트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퍼센트

④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일반재산 대부료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 11. 22, 개정 2022. 10. 22〉

1. 영 제35조제2항제1호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퍼센트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 대부료의 50퍼센트

3. 영 제35조제2항제3호 : 대부료의 30퍼센트

4. 삭제〈2022. 10. 22〉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른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경율은 8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9. 11. 22〉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22. 10. 22〉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5. 10. 30, 2022. 10. 22〉

④ 삭제〈2020. 8. 7〉

[제목개정 2022. 10. 22]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경우 감액율은 10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5. 10. 30, 2022. 2. 4〉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개정 2014. 5. 2, 2015. 10. 30〉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연 6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5. 1. 1, 2017. 3. 24, 2022. 2. 4〉

1. 삭제〈2022. 2. 4〉

2. 삭제〈2022. 2. 4〉

③ 삭제〈2017. 3. 24〉

④ 제1항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2017. 3. 24〉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4. 5. 2, 2015. 10. 30〉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서 특정인에 대해서만 지식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지역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해당 지식재산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0. 22]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4. 5. 2, 2015. 10. 30, 2016. 6. 10, 2017. 3. 24, 2023. 7. 28〉

1. 삭제〈2017. 3. 24〉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인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군이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4. 5. 2, 2015. 10. 30, 2017. 3. 24〉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 군에서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4. 5. 2, 2017. 3. 24〉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8. 7. 4, 2012. 5. 18, 2015. 10. 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군에서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6. 10, 2017. 3. 24, 2019. 11. 22, 2022. 10. 22〉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한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를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가.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나.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4.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군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6.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9.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신설 2022. 10. 22〉

[전문개정 2015. 10. 30]

제40조의2 삭 제〈2017. 3. 24〉

제41조 삭제〈2019. 11. 22〉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제44조 삭제〈2008. 7. 4〉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참작한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12. 5. 18〉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2015. 1. 1〉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할 경우에는 「증평군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 5. 18〉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ㆍ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15. 10. 30〉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5. 10. 30〉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 목적의 관사, 기타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0. 30〉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경우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개정 2012. 5. 18〉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2. 5. 18〉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5. 18, 2014. 5. 2, 단서삭제 2015. 10. 30〉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6. 수도요금(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급ㆍ2급 관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3급 관사도 포함한다.〈신설 2015. 10. 30〉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수도요금

7.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2014. 5. 2, 2015. 10. 30〉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사용자는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 사용자는 인계일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4. 5. 2, 2015. 10. 30〉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용자의 과실로 관사의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개정 2014. 5. 2, 2015. 10. 30〉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5. 10. 30〉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제62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2014. 5. 2, 2017. 3. 24〉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제63조의2 삭 제〈2017. 3. 24〉

제64조(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은닉 재산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7. 4, 2012. 5. 18, 2015. 10. 3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경우 :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 각 목 외의 재산을 신고한 경우 :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인이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2014. 5. 2, 2015. 10. 30〉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10. 30〉

[제목개정 2015. 10. 30]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로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①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2015. 1. 1, 2015. 10. 30〉

② 제1항의 경우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신설 2015. 10. 30, 개정 2016. 6. 10, 2017. 3. 24, 2020. 12. 29〉

제67조 삭제〈2010. 5. 7〉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5.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4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7 조례 제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과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과 제32조제3항의 신설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ㆍ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5. 18 조례 제4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ㆍ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5. 2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0 조례 제6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별표의 재무란을 삭제한다.

부칙 (2017. 3. 24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22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7 조례 제931호,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9 조례 제95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2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28 조례 제1099호,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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