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5. 1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12. 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5. 10. 30]
1. 법 제16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 이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ㆍ처분에 관한 재심의.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5. 영 제48조의4제4항 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4. 5. 2, 2015. 1. 1, 2015. 10. 30, 2017. 3. 24, 2022. 10. 22〉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2019. 11. 22〉
[제목개정 2015. 10. 30]
[본조신설 2015. 10. 30]
[전문개정 2022. 10. 22]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본조신설 2015. 10. 30]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본조신설 2015. 10. 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4]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2〉
③ 공유재산 대장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22〉
[제목개정 2012. 5. 18]
[전문개정 2022. 10. 2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사용ㆍ대부료 체납 여부
4. 불법 무단 사용 여부
5.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6.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7. 원상변경 여부
8.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전문개정 2010. 5. 7]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5. 10. 30〉
[제목개정 2015. 10. 30]
②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본조신설 2022. 10. 2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었을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제목개정 2015. 10. 30]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개정 2015. 10. 30〉
[제목개정 2010. 5. 7]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4. 5. 2, 2015. 10. 30, 2022. 10. 22〉
1. 용도폐지하여 매각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0. 22]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10. 22]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에 허가하는 경우
다. 50개국 이상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에 허가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3.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4.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한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가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2〉
③ 군수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목개정 2022. 10. 22]
[제목개정 2022. 10. 2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5. 10. 30〉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4. 5. 2, 2015. 10. 30, 2022. 10. 22〉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⑤ 일반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입찰조건으로 정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5. 10. 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0. 5. 7, 2015. 10. 30〉
[제목개정 2015. 10. 30]
1. 사업계획(제안)서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 결산, 사업실적 등)
3. 그 밖의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해당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영 제19조제4항 각 호의 해당 여부
5. 그 밖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본조신설 2016. 6. 10]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교환하는 경우
2. 군의 필요에 따라 교환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교환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10. 22]
[제목개정 2010. 5. 7]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 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 5. 18〉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6. 6. 10, 2017. 3. 2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4. 5. 2, 2016. 6. 10, 2017. 3. 24〉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7.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명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단서신설 2016. 6. 10, 개정 2017. 3. 24, 2019. 11. 22, 2020. 12. 29〉
③ 제1항의 토석채취료를 계산할 때에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4, 2019. 11. 22, 2022. 10. 22〉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2016. 6. 10, 2020. 12. 29〉
⑤ 삭제〈2019. 11. 22〉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계산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계산(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2022. 10. 22〉
③ 삭제〈2019. 11. 22〉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전용면적"이라 한다)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15. 10. 30, 2019. 11. 22, 2022. 10. 22〉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계산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계산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2022. 10. 22〉
[제목개정 2022. 10. 22]
1. 대부료 등 전액 면제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대부료 등 75퍼센트 감경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대부료 등 50퍼센트 감경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삭제〈2022. 10. 22〉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경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8. 7. 4, 개정 2012. 5. 18, 2019. 11. 22〉
1. 중앙행정기관 : 80퍼센트
2. 그 밖의 공공기관 : 50퍼센트
③ 영 제17조제7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행정재산 사용료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 11. 22, 개정 2022. 10. 22〉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 사용료의 30퍼센트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 사용료의 50퍼센트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퍼센트
④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일반재산 대부료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 11. 22, 개정 2022. 10. 22〉
1. 영 제35조제2항제1호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퍼센트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 대부료의 50퍼센트
3. 영 제35조제2항제3호 : 대부료의 30퍼센트
4. 삭제〈2022. 10. 22〉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른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경율은 8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9. 11. 22〉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5. 10. 30, 2022. 10. 22〉
④ 삭제〈2020. 8. 7〉
[제목개정 2022. 10. 22]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연 6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5. 1. 1, 2017. 3. 24, 2022. 2. 4〉
1. 삭제〈2022. 2. 4〉
2. 삭제〈2022. 2. 4〉
③ 삭제〈2017. 3. 24〉
④ 제1항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2017. 3. 24〉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4. 5. 2, 2015. 10. 30〉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0. 22]
1. 삭제〈2017. 3. 24〉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인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군이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4. 5. 2, 2015. 10. 30, 2017. 3. 24〉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 군에서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5. 7, 2012. 5. 18, 2014. 5. 2, 2017. 3. 2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군에서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한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를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가.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나.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4.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군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6.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9.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신설 2022. 10. 22〉
[전문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12. 5. 18〉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 목적의 관사, 기타 관사 등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경우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개정 2012. 5. 18〉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2. 5. 18〉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6. 수도요금(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급ㆍ2급 관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3급 관사도 포함한다.〈신설 2015. 10. 30〉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수도요금
7.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 사용자는 인계일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4. 5. 2, 2015. 10. 30〉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본조신설 2015. 10. 30]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8, 2015. 10. 3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경우 :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 각 목 외의 재산을 신고한 경우 :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인이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2014. 5. 2, 2015. 10. 30〉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10. 30〉
[제목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의 경우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신설 2015. 10. 30, 개정 2016. 6. 10, 2017. 3. 24, 202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과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과 제32조제3항의 신설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ㆍ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ㆍ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별표의 재무란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