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 8. 4.]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131호, 2023.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의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화성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1. 14)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4. 시 소재 학교 재학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14)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14)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화성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②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과정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14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총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 14)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 14)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2.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주민총회 등의 개최

3.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회의에서 제출한 주민참여 예산안 심의·조정

4.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홍보와 교육활동

5. 시장이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 결과 점검

7.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운영원칙을 준수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주민자치에 기여

3.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내에서 활동

4. 정치적 또는 개인적 이용 배제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령, 지역,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등의 지위를 감안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2. 11. 15, 2020. 1. 14, 2023. 8. 4)

1.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한 사람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제18조 에 따른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시행일 2023. 9. 1]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 14)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목개정 2020. 1. 14]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사항,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는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 14)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 14)

⑤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1. 14)

⑥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 14)

제1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8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학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운영 시기는 본예산편성 과정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의 기록 및 공개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14)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개요, 심의안건, 의결내용 등을 포함하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제목개정 2020. 1. 14]

제20조(예산회의 구성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읍ㆍ면ㆍ동의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이하 "예산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예산회의는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② 예산회의의 위원은 제18조 에 따른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③ 예산회의는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산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4)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④ 예산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총무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읍ㆍ면ㆍ동의 회계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해당 읍ㆍ면ㆍ동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⑧ 예산회의 구성을 위한 세부사항은 읍ㆍ면ㆍ동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14]

[시행일 2023. 9. 1]

제21조(예산회의 기능) 예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읍ㆍ면ㆍ동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2.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3. 읍ㆍ면ㆍ동 자체 지역특화사업 검토

4.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

[본조신설 2020. 1. 14]

제22조(예산회의 회의) ① 읍ㆍ면ㆍ동장은 예산회의의 기능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1. 14]

제23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과 운영사항 등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각 분과부위원장, 각 분과의 간사로 구성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14]

제24조(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협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14]

제25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논의

2.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신속 처리

3. 주민참여예산요구안 심의ㆍ조정

4. 주민참여예산조정안의 확정

5.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활동

6.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20. 1. 14]

제26조(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과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시장, 본청 실ㆍ국장, 주민참여 예산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시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의장이 되며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14]

제27조(협의회 회의) ① 의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1. 14]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0. 1.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14 조례 제1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3. 8. 4 조례 제2131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를 “읍·면·동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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