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8. 4.]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122호, 2023.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에 따라 설치하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8, 2022. 3.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3, 2020. 4. 6, 2021. 5. 18, 2023. 8. 4)

1. "참여 지자체"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를 말한다.

2. "분담금"이란 제1호에 따른 참여 지자체에서 별도의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시행일 2023. 9. 1]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9)

1.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참여 지자체로부터의 분담금

4.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용료 등 수입

5.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3, 2021. 5. 18)

1.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건립을 위한 비용 및 그 부대경비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운영을 위한 비용 및 그 부대경비

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비용과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

4. 그 밖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금지한다. 다만, 제4조 제3호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 11. 13)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3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6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18 조례 제1779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및”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및”으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하 “종합장사시설”이라 한다)”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종합장사시설”를 각각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종합장사시설”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종합장사시설에”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로 한다.

부칙 (2021. 7. 19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4 조례 제2122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립 및 운영”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로, “광명시”를 “광명시, 군포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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