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3. 8. 8.]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818호, 2023. 8. 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는 등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고성군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을 말한다.

제5조(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가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확인이 되면 별지 제2호서식 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청구인대표자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서면에 의해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 군수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임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에 따른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와 제5조제4항 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수임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서명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거나 법 제10조제4항 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받으려는 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는 청구인서명부 또는 전자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청구인대표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2. 수임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제8조(서명과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법 제10조제3항 의 요청에 따라 주민이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 의 요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읍ㆍ면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리ㆍ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의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군수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군수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읍ㆍ면별로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이 열람하려는 경우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이 열람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의 수리)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에 대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보다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이 더 늦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

2.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제5항 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4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고성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에 따른 고성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부서장

2. 고성군의회 의원

3. 관내에 주소지를 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언론인, 종교인, 사회단체 대표 등 행정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5조(의장의 직무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 소집시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이 된다.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야간호별방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 야간옥외집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다만, 휴대용 확성기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제9조제4항 , 제10조제2항 , 제12조제3항 , 같은 조 제8항,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3조제2항 , 제18조의2제3항 , 제26조 에 따른 공고는 고성군 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게시 또는 게재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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