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8.]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977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지역상황을 고려한 긴급지원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8. 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자로 긴급하게 일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지원 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피지원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 8. 8.)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단수·단가스, 단전 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와 이혼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9.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 가구가 생계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6.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17.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지원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또는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지원

4.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지원

5.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지원

6. 그 밖의 지원 :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군수는 긴급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② 군수는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 에 규정된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기상황의 발굴)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 8. 8.)

제8조(현장확인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 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완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3. 8. 8.)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검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제12조(위원명단 공개) 위원장은 제11조 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긴급지원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9.)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23. 조 2244)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8. 조 2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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