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8.]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980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도군의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전라남도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9. 11. 8.)

4. "여행사"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일반여행업 및 국내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9. 11. 8.)

5. "관광안내소"란 관광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군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6. "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업소 등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영 별표 1 제3호가목(2)의 단서에 따라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객실의 비율은 30%로 한다.

제5조(지원 대상)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군 관내에 유치하는 국내외 여행사(개정 2023. 8. 8.)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국내외 여행사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제외)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 및 종교행사로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계획 및 여행일정을 사전에 제출·협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보조금 대상) 군수는 법 제76조 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군수가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개보수사업

2.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사업

3. 관광객유치 및 특산물 판촉을 위한 체험행사

4. 한옥체험을 위한 시설 개보수사업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보조금 결정) 군수는 제7조 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변경)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제12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요원의 배치) 군수는 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안내 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관광불편 신고 접수

4. 지역 관광기념품 전시 홍보·판매

5. 그 밖에 관광객 안내에 필요한 사항 등

제16조(설립 및 기능) ①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완도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법인으로 하며,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 등을 위한 업무

2. 지역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선진 사례 조사 및 지역 관광정책 연구,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연대

5.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7. 그 밖에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⑤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조신설 2023. 8. 8.>

제17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 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③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조신설 2023. 8. 8.>

제18조(협의회 지원) 군수는 제17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업무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 2023. 8. 8.>

제19조(협의회 허가 취소) ① 군수는 관광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에 따라 운영하지 않는 경우

2. 협의회가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관광진흥법」 등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② 군수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신설 2023. 8. 8.>

제20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ㆍ판매

2. 설명회ㆍ박람회 홍보 지원

3. 관광 기념품ㆍ지역 특산품 개발, 홍보 및 판매

4. 관광지 홍보를 위한 인쇄물ㆍ기념품ㆍ영상물 제작 및 배포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조신설 2023. 8. 8.>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이동 제16조 에서 제21조 로 이동]

부칙 (2010. 12. 29 조 209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 23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완도군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11. 8. 조2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8. 조29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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