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개정 2023.08.08.)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그 외 수입 등(개정 2023.08.08.)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흥군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08.08.)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08.08.)
1. 고흥군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고흥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나.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 사업 등 경보체계의 구축
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고흥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마.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조치를 위한 배수펌프장 가동 전력 등의 초과 사용
바.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사. 재난수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ㆍ자재 등의 확보
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자.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차.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카.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ㆍ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고흥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위험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3. <삭제 2023.08.08>
4. <삭제 2023.08.08>
5. <삭제 2023.08.08>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23.08.08.)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팀장(개정 2023.08.0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2011.12.29.)(개정 2023.08.0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08.0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3.08.08.)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장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3.08.08.)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08.08>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7.6.27.)
5. 기타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사항 (조번호 이동 2017.6.27.)(개정 2023.08.08.)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08.0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08.08.)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23.08.0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고흥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에 따른(개정 2023.08.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