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 2023. 8. 4.]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3009호, 2023.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적립된 고흥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개정 2023.08.08.)

제2조(기금의 조성) 고흥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08.0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개정 2023.08.08.)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그 외 수입 등(개정 2023.08.08.)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2011.12.29.)(개정 2023.08.08.)

제4조(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고흥군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08.08.)

제5조(해단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 (개정 2023.08.08.)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흥군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08.08.)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08.08.)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부터 제75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08.08.)

1. 고흥군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고흥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나.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 사업 등 경보체계의 구축

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고흥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마.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조치를 위한 배수펌프장 가동 전력 등의 초과 사용

바.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사. 재난수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ㆍ자재 등의 확보

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자.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차.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카.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ㆍ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고흥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위험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3. <삭제 2023.08.08>

4. <삭제 2023.08.08>

5. <삭제 2023.08.08>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제비용을를 지원한다.(개정 2011.12.29.)(개정 2023.08.08.)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과리기본법」제6조 및 「고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개정 2023.08.08.)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23.08.08.)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팀장(개정 2023.08.0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2011.12.29.)(개정 2023.08.08.)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08.0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08.0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3.08.08.)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장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3.08.08.)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08.08>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6.27.)(개정 2023.08.08.)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7.6.27.)

5. 기타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사항 (조번호 이동 2017.6.27.)(개정 2023.08.08.)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3.08.0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08.08.)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5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2011.12.29.)(개정 2023.08.0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08.08.)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23.08.0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고흥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에 따른(개정 2023.08.0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01.05 조19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조2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5 조2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0 조23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27. 조2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8.04. 조3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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