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구역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 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에 의거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1.9, 2009.4.10)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개정 2009.1.9, 2009.4.10)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
2. 군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군 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09.4.10)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분배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공급 우선 순위선정 및 개발제한금지사항
라.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 위원회 : 관리위원회 심의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을 추진하며 기타 군 관내의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도 심의한다.(개정 2009.4.10)
1. 관리위원장은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군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된다.(개정 2009.1.9, 2010.9.13, 2013.6.28)(개정 2023.08.08.)
2. 군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관리 위원회 : 매분기 1회
2. 군 위원회 :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 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
26.고흥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 제2항 제1호중 '건설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27 ~ 2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고흥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지하수법 제28조"를 "「지하수법」 제27조"로 하고, 제7조제3항중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을 "「지하수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으로, "동법 제28조 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으로 한다.
16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방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② 고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방재과장”를 “안전총괄과장”로 한다.
③ 고흥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④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⑤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⑥ 고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⑦ 고흥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⑧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⑨ 고흥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