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어업"이라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에서 정하는 농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서 정하는 임업, 「수산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수산업을 말한다.(개정 2021.3.26.)
2. "농림어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의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2호 의 어업인을 말한다.(개정 2021.3.26.)
3. 삭제<2021.3.26.>
4. "신지식학사농어업인"이라 함은 고흥군에서 농업에 종사 하고자 하는 50세 이하인자로서 2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를 말한다.(개정 2023.08.08.)
5.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림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림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 또는 작목반 등의 조직체를 말한다.
1. 삭제<2021.3.26.>
2. 삭제<2021.3.26.>
3. 군비 출연을 통해 조성된 자금(개정 2021.3.26.)
4. 기타 기금의 운용수입금
1. 기금의 융자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림어업인
2. 고소득, 고부가가치 농림어업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신지식 농림어업인
3. 농·임·수산물 생산 및 유통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생산자 및 단체
4. 고흥군에서 10년이상 정착하기 위하여 사업 신청한 신지식 학사농업인, 귀농·귀촌인과 건강하고 의욕넘치는 70세이하 고령 농림어업인(개정 2021.3.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 한다.
1.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신용불량, 담보부족 등)
2.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3. 농림어업외 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국민건강보험카드 확인)
4. 고흥군 지역 외 거주자
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 에서 정하는 융자대상자 결정(개정 2021.3.26.)
2. 대상사업의 타당성 여부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신설 2021.3.26.)
③ 융자금의 대부 이율 연 1%로 한다.(종전 제6조제2항 에서 이동 2021.3.26.)
② 군수는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이 지나서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 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3.26.)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고흥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개정 2022.12.22.)
2. 기금출납원 : 농업정책팀장(개정 2022.12.22.)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말 소득자금의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조례 제4조 및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및 위탁수수료,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 조례에 의거 대부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계정으로 세입조치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고흥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1항을 본칙으로 하고 같은 항중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한다”를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을 삭제한다.
④ ~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 ⑱~㊴ 생략
⑰「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