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4.]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3002호, 2023.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

4.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광 순환버스"란 군의 문화유적지·관광지·체험시설·지역 축제장 중에서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에 따라 선정한 운행노선을 순환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8. "이용자"란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9. "휴양 콘도미니엄업" 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6.12.23.>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고흥군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그 밖에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12.23.)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문의 법인·단체에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1. 지역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관광정보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누리집·누리사랑방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

4. 관광객 편의 제공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기획행사 및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현금·지역화폐 및 지역특산품 등의 시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행·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9.12.23.)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행사

2. 정치 및 종교행사

제7조(보조금)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내 관광사업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기념품·사진 공모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제12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업무 및 기능)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사업 추진

4. 관광불편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3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군수는 주요 관광지 및 군내에서 시행되는 축제·문화행사 등에 문화관광해설사(이하"해설사"라 한다)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해설사 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5조(활동비 등 운영지원)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및 시설물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활동복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물품

4.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교육 비용

5. 직무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직무의 수행을 위해 입장이 필요한 해설사에게 관내 관광지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12.23.>

제16조(표식) ① 군수는 해설사에게 제14조 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17조(관광 순환버스 운영) ① 군수는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광 순환버스(이하 "순환버스"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2.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군민으로 한다.

⑤ 순환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순서에 따라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여건에 따라 현장에서도 즉시 이용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폭설·폭우 등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순환버스 운행을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이용료) ① 군수는 순환버스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에 관하여는 「고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08.04.>

제19조(이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08.04.>

4.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5. 「주민등록법」 에 따라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

제20조(이용료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12.07.)

1.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0.12.07.>

2. 군에서 이용료 환불을 고지 한 경우 <신설 2020.12.07.>

제21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삭제 <2018.12.6.>

②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순환버스 이용 중 차량 및 시설물을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개인·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대상 업무 등) 제22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관광 홍보대사) ① 군수는 지역축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고흥군 홍보대사 및 명예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 홍보대사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지역 특산물 등 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3.)

제25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은 「고흥군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2.23.)

제26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조문이동 2019.12.23.>

제27조(관련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조문이동 2016.12.23. 2019.12.23.)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이동 2016.12.23. 2019.12.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조24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6. 조2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3. 조27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07. 조2819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를 위한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8.04. 조3002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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