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시행 2023. 8. 4.]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3002호, 2023.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고흥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08.08.)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4.5.1)

3. "어린이집"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인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단, 셋째이후 영유아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제2조 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포함한다.(개정 2014.5.1)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4.5.1)

6. "셋째이후 영유아"란 동일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셋째이후 영유아를 말한다. 단, 부부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영유아로 실제로 양육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일 경우에는 동일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영유아로 본다.(개정 2018.09.28.)

7. "셋째이후 영유아 보육료"란(이하 "보육료"라 한다)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이후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매월 지원해 주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4.5.1)

제3조(책임)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제4조(안전관리체제 정비) 군수와 보육관계자는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 및 구제 요청) 군수와 보육관계자는 학대 및 처벌에 관한 영유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고 부모·보호자·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군수와 보육관계자는 아동이 인종·국적·성별·언어·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가족의 형태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 의규정에 따라 고흥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관계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5.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위원의 100분의 45이상(개정 2014.5.1)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개정 2014.5.1)

3.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분의 15이하(개정 2014.5.1)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개정 2014.5.1)

5. 보육교사대표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개정 2014.5.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보육담당이 된다.(개정 2014.5.1)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4.5.1>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5.1)

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4.5.1)

5.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4.5.1)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5.1)

7. <삭제 2014.5.1>

8.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4.5.1)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개정 2014.5.1)

① 군수는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2018.09.28.)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신설 2018.9.28.)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신설 2018.9.28.)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신설 2018.9.28.)

② 고흥군이 설치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개정 2014.5.1)

제15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4.5.1)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16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개정 2014.5.1)(개정 2023.08.08.)

제17조(입소순위) 어린이집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입소순위를 기준으로 선순위자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개정 2014.5.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개정 2016. 3. 24. 2019.8.1.)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신설 2016. 3. 24.)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신설 2017.12.7.)

7. 「아동복지법」 제52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신설 2016. 3. 24.)

8.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자녀(신설 2016. 3. 24.)

9.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신설 2016. 3. 24.)

10.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5호에서 이동 개정 2016. 3. 24.)

11. 그 밖에 일반 군민의 자녀(6호에서 이동 2016. 3. 24.) (6호부터 10호까지를 7호부터11호로 이동 2017.12.7.)

제18조(보육시간 등) ①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5.1)

②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5.1)

제19조(보육료) ① 원장은 전라남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개정 2014.5.1)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제2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5.1)

② 군수는 수탁자와의 위·수탁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수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만료 3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고흥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및 신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5.1)

제21조(기부채납 시설의 위탁운영) ① 제20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하여 공립화한 시설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의하여 산정된 기간이 1월부터 2월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3월부터 12월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 까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된 기간 이외의 운영기간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무상임대차 시설의 위탁운영) ① 무상 임대차 계약으로 공립화한 시설은 수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시 위탁기간은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시 위탁기간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선정시 기존 원장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5.1)

제23조(운영책임) 수탁자는 입소 아동의 보육ㆍ감독ㆍ관리, 직원의 관리 및 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14.5.1)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직원수를 확보·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⑦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4.5.1)

⑨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⑩ 수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⑪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고용승계) 수탁기간 중이나 기간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제26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법 제2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의 규정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 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4.5.1)

8. 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제24조 를 위반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0조 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물 및 위탁자가 제공하는 차량, 집기 등이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제28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직원) (개정 2014.5.1)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그 밖의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5.1)

②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 제21조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관계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③ 직원은 공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거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④ 제1항의 직원 정원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5.1)

⑤ 원장은 고흥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면하되 원장 이외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며 직원 임면시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⑥ 직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개정 2014.5.1)

⑦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 기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4.5.1)

제30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제3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대상) 셋째아 보육료의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셋째이후 영유아로 한다.

제33조(보육료 지원액 등) ① 보육료의 지원 기준액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정부지원 단가 보육료로 한다.

② 셋째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영유아보육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되는 보육료를 우선적으로 지원받고, 제1항의 지원 기준액 중 매월 어린이집에 납부해야 할 자부담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14.5.1)

③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가 전입, 전출 등으로 지급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정부지원 보육료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한다.

④ 보육료 지원 시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4조(지원신청) ① 셋째아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셋째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 및 보육료 결제를 위한 전자 바우처 카드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소득의 변경 등으로 셋째아 보육료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셋째아 보육료 지원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육료 신청인인 부모가 모두 사망 등의 사유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유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단체를 포함한다)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및 자율성을 높이고 또 특성있는 시설운영을 위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어린이집 및 영 제21조의2 에 따른 보육정원이 4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제36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5.1)

1. 어린이집 원장(개정 2014.5.1)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보육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5.1)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4.5.1)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4.5.1)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5.1)

5.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5.1)

제38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5.1)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개정 2014.5.1)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비(개정 2014.5.1)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개정 2014.5.1)

② 군수는 법 제34조 에 따라 보육아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의 영유아 및 저소득층·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료

2.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39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5.1)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삭제 2017.6.27.>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7.6.27.)

제4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 관계법령,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중인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 중인 보육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5.1, 조23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중인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 중인 보육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 1 조23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흥군조례 제1879호, 2004. 2. 23.)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영유아보육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고흥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6. 3.24, 조24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27, 조2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7, 조25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9.28. 조26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9.28. 조26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 조2730)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고흥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8.04. 조3002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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