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8.]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537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0., 2018. 10. 5.>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나. 「식품위생법」 제36조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 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차류의 조리ㆍ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다방과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의 제조ㆍ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RFID 종량제 기기(이하 "종량제 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개별계량장치(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과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이하 "폐기물관리조례"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8. 10. 5.>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른 사업자 및 주민은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6조 에 따른다. <개정 2018. 10. 5.>

⑤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5.>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 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⑦ 시장은 발생 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제9조(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 10. 5.>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선불식 카드(일정 금액의 현금을 미리 충전한 후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인출 또는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9조 에 따른다. <개정 2018. 10. 5.>

⑤ 삭제 <2018. 10. 5.>

⑥ 삭제 <2018. 10. 5.>

⑦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관리사무소 등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⑧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선불식 카드에서 인출하는 경우 인출한 수수료 총액의 1000분의 25 범위에서 교통카드사에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5.>

제10조(배출 및 수거 방법)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배출 방법과 요령은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 제5호에 따른다. <개정 2018. 10. 5.>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8. 10. 5.>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제목개정 2018. 10. 5.]

제11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ㆍ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에 따라 제작하되,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8. 10. 5.>

제12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② 시장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제3항제3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④ 시장은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인을 배치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에 종량제 기기의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5., 개정 2020. 12. 31., 2023. 8. 8.>

[제목개정 2018. 10. 5.]

제12조의2(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의 관리) 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자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2조 에 따라 설치된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세척 및 소독 등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를 고의·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수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8. 10. 5.]

제13조(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제14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에 따라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서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6조의3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공동처리 계획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공동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제1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별지 제1호서식 이나 별지 제3호서식 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서에는 수수료를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별지 제1호서식 이나 별지 제3호서식 의 신고서에 명시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처리 및 위탁재활용 등의 계획과 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별지 제5호서식 의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규칙 제1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 제1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위탁 재활용의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0. 5.]

제17조(지도ㆍ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사항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 제12조 및 제15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0. 5.>

② 삭제 <2018. 10. 5.>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에 따른다.

② 삭제 <2018. 10. 5.>

제20조 삭제 <2018. 10. 5.>

부칙 <2012. 1. 6. 조례 제237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및 제22조 관련 별표 2 제5호 배출요령 중 “비닐, 병뚜껑, 패각류 등”을 “비닐, 병뚜껑, 패각류,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로 한다.

부칙 <2014. 3. 20. 조례 제2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8. 조례 제2711호, 안양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5. 조례 제2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8. 조례 제3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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