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에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지원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주변영향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주민대표를 반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회의원 2명 이내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군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9명 이내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4. 환경과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면장〈개정 08.10.06〉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④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원협의체의 운영은 영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다.
1.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주민지원에 대하여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징수한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3. 기금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수렴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개정 08.10.06〉
2. 기금출납원 : 자원순환담당주사〈개정 08.10.0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와 집행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8.8.1.>
④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과수축산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의원, 지원협의체위원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08.10.06, 12.10.25, 2023.8.7.>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
지원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8조제1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각각 “환경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 중 “환경미화담당주사”를 각각 “자원순환담당주사”로 하며, 제9조제4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㉒ - ㉚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
㉖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도시개발과장으로”를 “도시건축과장으로”로 한다.
㉗ ~ ㊵ (생략)
제12조 중 “경리담당주사가”를 “계약담당주사가”로 한다.
㉖ ~ ㊵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⑱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