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7.]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3000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ㆍ공고 대상)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에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주민지원협의체(다음부터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폐기물소각시설일 경우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주변영향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주민대표를 반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회의원 2명 이내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군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9명 이내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4. 환경과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면장〈개정 08.10.06〉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④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원협의체의 운영은 영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협의체 기능)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주민지원에 대하여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법 제21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다음부터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징수한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3. 기금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법 제22조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수렴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개정 08.10.06〉

2. 기금출납원 : 자원순환담당주사〈개정 08.10.0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와 집행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른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다음부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8.8.1.>

④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과수축산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의원, 지원협의체위원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08.10.06, 12.10.25, 2023.8.7.>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담당주사가 된다.〈개정 08.10.06〉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주민감시요원) ① 군수는 영 제30조제1항 에 따라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에게 군이 정하는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2021.05.3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07.12.27 조례 제207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

지원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0. 6 조례 제2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8조제1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각각 “환경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 중 “환경미화담당주사”를 각각 “자원순환담당주사”로 하며, 제9조제4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㉒ - ㉚ (생략)

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

㉖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도시개발과장으로”를 “도시건축과장으로”로 한다.

㉗ ~ ㊵ (생략)

제12조 중 “경리담당주사가”를 “계약담당주사가”로 한다.

㉖ ~ ㊵ (생략)

부칙 (2018.8.1. 조례 제2672호 영동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⑱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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