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8. 7.]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3000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영동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5.10.05>

제2조(관리책임)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또는 재산소재지 읍장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8.10.5, 20.12.31, 21.05.31, 2023.8.7.>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2.10.17.>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에 따른 영동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1, 22.10.17, 2023.8.7.>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행정관광복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특정 성이 민간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2.31, 22.10.17.>

2. 삭제 <20.12.31.>

3.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2.10.17.>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행정관광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1, 2023.8.7.>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총괄 부서 팀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2.03.22> <전문개정 15.10.05>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2.10.17>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 10. 17.>

3. 삭제 <2022. 10. 17.>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2.31.>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2.10.17.>

3. 영 제7조제7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2.10.17.>

4. 삭제 <2022. 10. 17.>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 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2.10.17.>

제7조 삭제 <2022. 10. 17.>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2.10.17.>

1. 영 제49조제3항 에서 규정한 사항

2.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3. 사용료ㆍ대부료를 받은 여부

4.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6. 원상변경 여부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2.10.17.>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2.10.17.>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散在)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18.10.5.>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영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2.03.22, 20.12.31, 22.10.17.> , <전문개정 15.10.05>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2.10.17.>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조례로 정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2.10.17.>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목개정 2022. 10. 17.]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0. 17.]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2.10.17.>

[제목개정 2022. 10. 17.]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2.10.1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 10. 17.]

제17조 <삭제 18.10.5.>

제18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제28조의2 를 준용한다. <개정 22.10.17.>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산하단체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 22.10.17.> <신설 22.10.17.>

1.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재산을 그 목적에 맞는 민간·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군에서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3. 군청사의 일부를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본조신설 15.10.05>

[제목개정 2022. 10. 17.]

제18조의3(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7.]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2.10.17.>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2.10.17.>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0. 17.]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2.10.17.>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10. 17.]

제20조의2(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3항제19호 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동영업 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상시영업의 경우 1년 단위로 공개모집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 등 일회성 영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모집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개모집할 때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 10. 17.]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2.10.17.>

[제목개정 2022. 10. 17.]

제21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8.10.5.>

② 삭제 <2022. 10. 17.> <본조신설 15.10.05>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15.10.05>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ㆍ제3항 및 영 제19조 ,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2.03.22, 22.10.1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5.10.05, 22.10.17.>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轉貸)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5.10.05, 22.10.17.>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2.03.22, 15.10.05, 20.12.31.>

⑤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입찰조건으로 정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12.03.22 15.10.05, 20.12.31, 22.10.1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5.10.05>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2.10.17.>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부) <개정 15.10.05> ① <삭제 15.10.05>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5.10.05>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還收)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법 제28조제2호 , 영 제32조제3항 , 영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기업으로 정한다. <개정 20.12.31, 22.10.17.>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2.03.22, 20.12.31, 22.10.1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立木),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2.10.17.>

1. 군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6.01.25>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한 경우 <신설 15.10.05>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15.10.05, 22.10.17.>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개정 20.12.3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군 내로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생산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15.10.05>

8.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산품·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와인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15.10.05>

제28조의2(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2.10.17.>

1. 군에서 채굴된 일라이트 원료 및 해당 원료를 활용한 일라이트 제품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 에 따라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관내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

3.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생산품

4.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산품·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와인 등)<본조신설 15.10.05>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2.10.17.>

② 제1항의 원석시가는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삭제 16.07.01> <개정 22.10.17.>

③ 제2항의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6.07.01>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6.07.01, 22.10.17.>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2.10.17.>

[제목개정 2022. 10. 17.]

제30조(대부료 산출기준 등)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2.10.17.>

② 재산관리관은 영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제5항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ㆍ대부료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2.10.17.>

1. 일수별 사용료 ( 영 제14조 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365)×사용일수

2. 시간별 사용료 ( 영 제14조 에 따라 산출한 연간사용료/365×24)×사용시간[전문개정 20.12.31.]

[제목개정 2022. 10. 17.]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 22.10.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 삭제 <2022. 10. 1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삭제 <2022. 10. 17.>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아. 삭제 <2022.10.17.>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2.03.22, 15.10.05, 20.12.31, 22.10.17.>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④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0.17.>

1. 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등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逆算)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0.17.>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17.>

[제목개정 2022. 10. 17.]

제33조(대부료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연도의 연간 대부료등이 전년도의 대부료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한다. <개정 15.10.05, 22.10.17.>

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삭제 <2022.10.17.>

③ 삭제 <2022.10.17.>

④ 삭제 <2022.10.17.>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ㆍ월ㆍ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8.10.5, 22.10.17.>

1. 영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16.01.25>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물류단지의 공유재산,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16.07.01>

5.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18.10.5.>

② <삭제 18.10.5.>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8.10.5.>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삭제 16.07.01>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22.10.17.>

⑤ 삭제 <2022.10.17.>

⑥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분양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5.10.05> <신설 16.07.01>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12.03.22, 15.10.05, 22.10.1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6.07.01, 20.12.31, 2022.10.17.> <신설 2016.07.01, 2022.10.17.>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 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 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4.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군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삭제 16.07.01>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0.17.>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공장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전문개정 15.10.05>

제39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8.10.5.>

② 삭제 <2022.10.17.>

제40조 삭제 <2022.10.17.>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본청 및 산하기관 신축 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른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미리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무너질 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4조 <삭제 18.10.5.>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냉방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5.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6.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17.>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에 따른 별표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제46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동군 건축 조례」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0.17.>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10.17.>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삭제 <2022.10.17.>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7.>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1. 재산 및 시설을 손상시키는 것 방지

2.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한다.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4조(관사운영비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비 지원은 2급 관사에 한한다. 다만, 3급 관사의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4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인계인수 등) ① 제53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손상시켰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렸거나 손상시킨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22.10.17.>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5.10.05>

[전문개정 2022.10.17.]

제6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8.10.5, 22.10.17.>

1. 삭제 <개정12.03.22>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할납부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할납부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할납부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0.17.>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훔쳐쓰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신고 된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2.10.17.>

[제목개정 2022. 10. 17.]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5.10.05> <개정 18.10.5.>

제63조(합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合筆)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합필(合筆)하여야 한다.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따라 분필(分筆)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分筆)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分筆)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分筆)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16.07.01, 22.10.17.>

제65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0. 17.]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08.10 조례 제2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22 조례 제2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5 조례 제25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이후부터 적용하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등,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01.25. 조례 2550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01. 조례 제25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9일 이후의 매각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0.5. 조례 제2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건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2832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31. 조례 제2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7. 조례 제2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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