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2.10.17.>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행정관광복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특정 성이 민간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2.31, 22.10.17.>
2. 삭제 <20.12.31.>
3.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2.10.17.>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행정관광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1, 2023.8.7.>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총괄 부서 팀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2.03.22> <전문개정 15.10.05>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 10. 17.>
3. 삭제 <2022. 10. 17.>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2.31.>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2.10.17.>
3. 영 제7조제7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2.10.17.>
4. 삭제 <2022. 10. 17.>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2.10.17.>
1. 영 제49조제3항 에서 규정한 사항
2.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3. 사용료ㆍ대부료를 받은 여부
4.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6. 원상변경 여부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2.10.17.>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2.10.17.>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2.10.17.>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조례로 정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2.10.17.>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목개정 2022. 10. 1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0. 17.]
[제목개정 2022. 10. 17.]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 10. 17.]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산하단체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 22.10.17.> <신설 22.10.17.>
1.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재산을 그 목적에 맞는 민간·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군에서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3. 군청사의 일부를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본조신설 15.10.05>
[제목개정 2022. 10. 17.]
[본조신설 2022. 10. 17.]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2.10.17.>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0. 17.]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10. 17.]
② 상시영업의 경우 1년 단위로 공개모집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 등 일회성 영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모집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개모집할 때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 10. 17.]
[제목개정 2022. 10. 17.]
② 삭제 <2022. 10. 17.> <본조신설 15.10.0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5.10.05, 22.10.17.>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轉貸)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5.10.05, 22.10.17.>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2.03.22, 15.10.05, 20.12.31.>
⑤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입찰조건으로 정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12.03.22 15.10.05, 20.12.31, 22.10.1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5.10.05>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5.10.05>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還收)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2.10.17.>
1. 군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6.01.25>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한 경우 <신설 15.10.05>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15.10.05, 22.10.17.>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개정 20.12.3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군 내로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생산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15.10.05>
8.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산품·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와인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15.10.05>
1. 군에서 채굴된 일라이트 원료 및 해당 원료를 활용한 일라이트 제품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 에 따라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관내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
3.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생산품
4.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산품·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와인 등)<본조신설 15.10.05>
② 제1항의 원석시가는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삭제 16.07.01> <개정 22.10.17.>
③ 제2항의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6.07.01>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6.07.01, 22.10.17.>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2.10.17.>
[제목개정 2022. 10. 17.]
② 재산관리관은 영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제5항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ㆍ대부료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2.10.17.>
1. 일수별 사용료 ( 영 제14조 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365)×사용일수
2. 시간별 사용료 ( 영 제14조 에 따라 산출한 연간사용료/365×24)×사용시간[전문개정 20.12.31.]
[제목개정 2022. 10.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 삭제 <2022. 10. 1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삭제 <2022. 10. 17.>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아. 삭제 <2022.10.17.>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2.03.22, 15.10.05, 20.12.31, 22.10.17.>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④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0.17.>
1. 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등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逆算)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0.17.>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17.>
[제목개정 2022. 10. 17.]
② 삭제 <2022.10.17.>
③ 삭제 <2022.10.17.>
④ 삭제 <2022.10.17.>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ㆍ월ㆍ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영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16.01.25>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물류단지의 공유재산,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16.07.01>
5.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18.10.5.>
② <삭제 18.10.5.>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8.10.5.>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삭제 16.07.01>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22.10.17.>
⑤ 삭제 <2022.10.17.>
⑥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분양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5.10.05> <신설 16.07.0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 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 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4.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군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삭제 16.07.01>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0.17.>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공장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전문개정 15.10.05>
② 삭제 <2022.10.17.>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무너질 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냉방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5.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6.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17.>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에 따른 별표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삭제 <2022.10.17.>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1. 재산 및 시설을 손상시키는 것 방지
2.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비 지원은 2급 관사에 한한다. 다만, 3급 관사의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17.]
1. 삭제 <개정12.03.22>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할납부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할납부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할납부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훔쳐쓰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신고 된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2.10.17.>
[제목개정 2022. 10. 17.]
[전문개정 2022.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이후부터 적용하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등,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9일 이후의 매각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건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