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제9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동군내의 일정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다음부터 "문화의 거리"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군민의 이용도 및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모형 설정과 디자인 설계
2. 주변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1. 가로등, 의자, 가판대 등의 거리시설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그 밖에 광장, 계단, 나무 등 모든 환경
1. 문화예술공연장,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1. 화실과 서도원(書圖院)
2. 화랑과 필방(筆房)
3. 도자기 전시와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고서점(古書店)
6. 문화예술 관련 학원과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주나 입주자 등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 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국악문화예술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08.10.06>, <개정 15.01.02, 18.4.30, 2023.8.7.>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⑰ - ㉚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
㉒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관광담당주사가”를 “문화예술담당주사가”로 한다.
㉓ ~ ㊵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산림경영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⑨ - ㉝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국악문화체육실장”으로 한다.
⑥ -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⑤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국악문화체육실장”을 “국악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⑥ ∼ 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㉛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