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시행 2023. 8. 7.]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3000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지정)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제9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동군내의 일정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다음부터 "문화의 거리"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군민의 이용도 및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의 건물주와 입주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모형 설정과 디자인 설계

2. 주변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변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 의 주변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 의자, 가판대 등의 거리시설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그 밖에 광장, 계단, 나무 등 모든 환경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 의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문화예술공연장,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 의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실과 서도원(書圖院)

2. 화랑과 필방(筆房)

3. 도자기 전시와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고서점(古書店)

6. 문화예술 관련 학원과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군수는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연1회 이상 개최하며, 문화의 거리 내에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전시와 문화예술축제의 개최를 유도하고 지원한다.

제8조(지원) 군수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주나 입주자 등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 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국악문화예술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08.10.06>, <개정 15.01.02, 18.4.30, 2023.8.7.>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2.10.25>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 삭제 <2021.05.3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06.16 조례 제2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6 조례 제2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⑰ - ㉚ <생략>

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

㉒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관광담당주사가”를 “문화예술담당주사가”로 한다.

㉓ ~ ㊵ (생략)

부칙 (2015.01.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산림경영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⑨ - ㉝ (생략)

부칙 (2017.10.30 조례 제2621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국악문화체육실장”으로 한다.

⑥ - ⑭ (생략)

부칙 (2018.4.30. 조례 제26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⑤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국악문화체육실장”을 “국악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⑥ ∼ ㉘ (생략)

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㉛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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