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 8. 7.]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3000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동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보장은「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밝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일정기

간동안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 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

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위원회(다음부터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자문

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

3. 예산정책 설명회·공청회·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5.01.02, 18.4.30, 19.3.25, 2023.8.7.>

1.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

2. 재정,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사회단체,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신한다.

제1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시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 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21.05.3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06.16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⑯ - ㉝(생략)

부칙 (2018.4.30. 조례 제26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⑳ ∼ ㉘ (생략)

부칙 (2019.3.25. 조례 제2712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④ - ⑭ (생략)

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74>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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